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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생기는 연차휴가를 선사용했는데 퇴사하게 된다면?

가족 중 병간호가 필요한 사람이 있어 내년에 발생 예정인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병세가 호전되지 않아서 제가 병간호를 하려고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연차를 당겨썼는데 퇴사를 하는 경우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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