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생기는 연차휴가를 선사용했는데 퇴사하게 된다면?
가족 중 병간호가 필요한 사람이 있어 내년에 발생 예정인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병세가 호전되지 않아서 제가 병간호를 하려고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연차를 당겨썼는데 퇴사를 하는 경우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선 근로 후 휴가사용'이 원칙인데, 행정해석은 특정한 사유로 근로자가 연단위 또는 월단위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없을 경우에 근로계약 당사자가 또는 노사간의 합의로 향후 계속근로를 전제로 하여 발생할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 사용하는 것은 연차휴가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는 않지만, 근로자의 요구와 편의를 위해서 연차휴가를 미리 가불형식으로 부여할 수 있다고 하여 그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법무 811-27576, 1980.10.23).
따라서 당사자 간의 합의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연차휴가 발생에 필요한 출근율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또는 연차휴가 발생 전에 퇴직 등을 한 경우에는 초과 부여된 연차휴가에 대한 임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휴가를 미리 땡겨서 사용한 경우에 퇴직 시 회사측에서 해당 연차에 대한 유급부분을 정산하고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 가족의 질병으로 인해서 휴직이 필요한 경우에 가족돌봄휴직 제도를 연간 90일 사용이 가능합니다. 해당 기간은 무급이오나 근속기간에 포함되기에 추후 퇴직금 산정시에는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 발생 전에 사용자의 승인으로 연차휴가를 선사용한 후에,
연차유급휴가 발생 전에 퇴사를 한 경우라면
사용자가 선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임금을 일부 공제할수도 있겠습니다.
선사용한휴가 x 8h x 통상임금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와 편의를 위하여 연ㆍ월차휴가를 미리 가불형식으로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법무 811-27576. 1980-10-23)
이에, 근로자가 중도 퇴사한다면 사용자는 선 부여한 연차에 대한 수당을 다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에서 미리 지급한 연차수당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하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당겨서 사용했다면 그만큼 이익을 보았으므로 해당일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부당이득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용자는 이를 근로자의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는 없고 근로자와 합의하거나 합의가 불가능할 경우 민사소송 등을 통해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당겨쓰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허용한다면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그러나 내년이 오기전에 퇴사를 했다면,
미발생한 것을 사용한 셈이므로,
회사에서는 임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1년이 되기전에도 연차휴가는 발생합니다.
한달 개근하면 1개씩입니다. 이것을 사용한 것이라면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