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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

급여 거의 20만원을 못받았어요ㅠㅠ.

제가 크리스마스날 시급6천원으로 일을 시작하고 다음날부터는 8350 원시급으로 일해서 1월 10일날 2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을더 하다가 20일까지 일하고 사장님께 말씀드리고 도저히 일못하겠다고 하고 나왔습니다 1월 1일 시급 만원으로 7시간 일한거 제외하고는 8590원 시급으로 하루 5시간 일주일에 5일 일했습니다 주휴수당을 제외하고는 628350원을 받아야하는데 472500원를 받았습니다. 돈을 계산해놓고 1월 20일부터 오늘까지 급여나오는날을 기다렸으니 잘못되었다고느끼고 사장님께 어떻게 이런갑여가 나올수있느냐 여쭸더니 아직 답이없네요 이럴때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저 돈을 못받게되면 어떡하죠 저는 돈받고 일한다고생각하고 시키지도않는거까지 열심히 일했는데 정말 너무 억울해요ㅠㅠㅠ 그만둘때 수습기간뭐라고하셨는데 제가 면접볼때 최저임금여쭸을때 12월 임금은 8350원으로 주고 1월부터 8590원 주신다고하셨어요. 그리고 첫날이 크리스마스 빨간날이고 바쁜날임에도불구하고 첫날은 6000원시급으로 일하면서 욕도 엄청 먹었습니다. 이하루는 수습기간이니뭐니 이해했고 잠깐 실수한것ㄷ 그것도 못하냐 방금알려줬는데 기억못하냐 사람 깎아내리는말 들으면서 시급 6000원 받고 일했습니다. 근데 계약 기간 못마치고 그만둔다고 돈도 덜받아야되나요ㅠㅠ 사장님 너무 무서워서 혼자 끙끙 앓고있는데 도와주세요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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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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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근로를 제공한 내역 등을 첨부하여, 임금 부족분에 대한 임금을 산정하여 고용노동부 사이트 민원신청- 임금체불에서 전자로 진정제기하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년 기준 시간급 최저임금은 8,350원이며, 2020년 기준 시간급 최저임금은 8,590원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크리스마스는 공휴일이며 2019년도에는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이라도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최저시급 이상은 지급해야 합니다.

    2. 단,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수습기간을 정했다면 3개월까지는 최저시급의 10퍼센트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2번에 해당하더라도, 급여를 많이 적게 지급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임금을 계산해서 받은 경우 최저임금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도관이 조사해서 지급지시할 것입니다.

    계약기간을 마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임금청구에 지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