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비를 적게 받은것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한달에 260만원을 받기로 하고, 아침 10시부터 저녁 9시까지 1년 근로계약을 맺었는데요. ( 브레이크 타임 3~5시)
그렇게 8월 29일~9월 7일까지 일하고 그만 뒀는데 나중에 입금된 돈을 보니 603,410원이 들어왔더라고요
입금된 돈 시급으로 계산해보니 한시간에 8380원으로 수습기간 따져도 최저시급도 못받았고요 원래 받기로 했던 월급에도 한참 못미칩니다.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아직 성인도 안돼서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막막합니다 도와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이 체불되었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근로자의 경우에도 직접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알바비가 총 몇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산정되어 지급한 것인지 회사에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에 실제 근무한 것 보다 적을 경우 정당한 지급을 요청할 수 있고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전 약정한 금액은 세전 금액으로, 입금된 금액은 4대보험료 및 소득세를 공제한 후 입금되었을 것입니다. 이 부분도 먼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