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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역동적인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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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를 적게 받은것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한달에 260만원을 받기로 하고, 아침 10시부터 저녁 9시까지 1년 근로계약을 맺었는데요. ( 브레이크 타임 3~5시)

그렇게 8월 29일~9월 7일까지 일하고 그만 뒀는데 나중에 입금된 돈을 보니 603,410원이 들어왔더라고요

입금된 돈 시급으로 계산해보니 한시간에 8380원으로 수습기간 따져도 최저시급도 못받았고요 원래 받기로 했던 월급에도 한참 못미칩니다.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아직 성인도 안돼서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막막합니다 도와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이 체불되었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근로자의 경우에도 직접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알바비가 총 몇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산정되어 지급한 것인지 회사에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에 실제 근무한 것 보다 적을 경우 정당한 지급을 요청할 수 있고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전 약정한 금액은 세전 금액으로, 입금된 금액은 4대보험료 및 소득세를 공제한 후 입금되었을 것입니다. 이 부분도 먼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