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방식과 지급 기한이 어떻게 되나요?
네. 1년 6개월치 계산합니다.1일 단위로 모두 계산합니다.예를 들어서, 재직기간이 365일+180일 해서 545일이라면,퇴직금 : 평균임금*30*(545일/365일) 퇴직하고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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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의한 주휴수당이 궁금합니다.
직원으로 계약서를 다시 쓸 경우 5일동안 일을 하고 그 담주에 출근을 하게되는데 주휴수당이 발생이 될까요?네. 계속하여 1주일 이상을 재직한다면, 그 전주의 개근에 대해서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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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사업장 급여에서 연차사용 공제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연차유급휴가를 적용하기로 약정했다면,그대로 적용해야 합니다. 나중에 다시 미적용할 수 없습니다.노동청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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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식당이나 카페에서도 육아휴직이 가능한가요?
이러한 소규모 식당이나 카페에서도 육아휴직이 가능한 것이지 질문드립니다.네. 육아휴직은 상시 1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모두 동일한 조건으로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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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맞는지와 조건이 궁금합니다
시급은 동일해도 됩니다.그러나 주15시간 이상 근로자가 1주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주15시간 미만 근로자는 미지급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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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열람 요청 했는데 직접 인사팀에 이메일 쓰라는 디렉터
인사팀에서 아무런 답신이 없다면몇일을 기준으로 열람 거부로 볼 수있을까요?취업규칙은 누구에게 요청해야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누구나 볼 수 있도록 실물을 게시, 비치해야 합니다.제14조(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 ① 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주요 내용과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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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한달 단기계약직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근무 시작 전 미리 실업급여 받을 예정이라고 말씀드리고 계약만료로 합의가 가능한지, 이게 부정수급에 해당되는지 궁급합니다.가능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한다고 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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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월차 몰아서 사용 가능할까요?
기간제근로자 한달만근시 월차주어지는데 몰아서 쓸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몰아서 월차 써보신분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네. 한달 만근시 발생하는 월차를 모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회사는 거부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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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의 주요 내용과 처벌 기준은?
네. 근로기준법에서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16조(과태료) ① 사용자(사용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제76조의2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 4. 13.>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 5. 21., 2010. 6. 4., 2014. 3. 24., 2017. 11. 28., 2021. 1. 5., 2021. 4. 13., 2021. 5. 18.>1. 제13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8조, 제66조, 제74조제7항ㆍ제9항, 제76조의3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91조, 제93조, 제98조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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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를 사용했는데 무단결근이된 경우
무단 결근이 되었는데 가는한 일인가요? 알려주세요무단 결근처리로 인해서 어떤 피해를 입으셨는지 자세하게 남겨주세요.무단 결근으로 해고나 징계를 당했다면, 당연히 문제이나,단순히 무급처리되었다면 이는 무급휴가와 동일한 것이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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