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통보후 무단 결근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못 받은 월급은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현재 1년이 넘은 상황이라면 퇴직금도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이러한 임금등을 받으려면, 노동청에 신고하고 출석하고, 3자대면해야 하는 고생을 하셔야 합니다. 이는 감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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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9시 근무 시 휴게시간 30분 줘도 되나요?
네. 퇴근시간에서 출근시간을 뺐을 때, 9시간이 되어야 중간에 휴게시간 1시간 부여해야 합니다.8시간이라면, 30분만 부여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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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근로계약서작성요구하는 회사
1.퇴사후 쓰는 근로계약서는 효력이 없는게 맞나요?근로계약서는 재직중에 작성해야 합니다.2.위 상황에서 제가 근로계약서를 쓰지않고 미작성과 임금체불로 신고가능한가요?네. 같이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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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가짜로 4대보험신고가능한가요?
친분있으신분이 지역가입자로 4대보험내는게 부담이여서 엄마가게 일용직 최저로해서 신고해달라고하는데 가게에는 피해없고 세금도 줄어들거라고하시는데 나중에 문제생기거나 피해받는부분이있을까요?하지 마세요. 당연히 문제됩니다. 4대보험공단 및 세무서 2군데 모두 문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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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년수 1년미만인 경우에 권고사직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받은 상황입니다.사직의 권유는 거부하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동의해야 성립합니다. 그러니 거부하세요.1년 미만이라 퇴직금도 받지 못할 것 같고 그냥 맨몸으로 나오게되었습니다.이 경우 회사로부터 위로금을 받는다거나 제가 회사로부터 챙겨갈 수 있는게 있을까요?권고사직서를 제출했으면 어렵습니다.해고를 당했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면, 여러 이득이 있으니 노동위원회 연락해보세요.(단, 상시 5인 이상 사업장만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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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노동청 신고후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입주청소 팀장은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서 자기들이 뭘 해줄게 없다.알아서 민사로 처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사장한테 임금체불당한 자료 및 모든게 갖춰져 있고, 언제 어떻게 일했는지 모든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네. 선생님이 노동법상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노동청 근처 아무 노무사사무실 방문하셔서 대면 상담해보세요. 자료 가지고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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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질문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가 아니라,해당 편의점 사장이 소득을 신고하지 않아서인 것 같습니다.사장한테 소득을 신고해달라고 하세요.세무서에서도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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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료 공제하고 원하는 금액으로 실수령액 맞출 수 있을까요 ?
역산을 하면 가능한데, 프로그램이 없다면, 시간이 좀 걸리는 작업입니다.근로계약은 세전임금으로 계약하는 것이 여러모로 좋습니다.세후로 계약하면 많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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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 안지키면 무조건 수당 줘야하나요 ?
네.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서 휴일에 근로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직원들끼리 바꾸는 것에 대해서 한번 회의를 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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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소급적용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혹시 4대보험중 고용보험료만 소급적용하여 납부해도 가능할까요?4년동안 모든 4대보험료를 납부해야하나요?일단 고용보험만 가입하면 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직접 납부하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전액 납부하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반을 받아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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