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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월차 몰아서 사용 가능할까요?

기간제근로자 한달만근시 월차주어지는데 몰아서 쓸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몰아서 월차 써보신분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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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부여받은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 몰아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법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기간제 근로자도 한달 만근시 부여되는 연차를 업무상 상당한 지장이 없다면 한꺼번에 몰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연차사용에 대한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고,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지는데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됩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모아두었다가 소멸 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기간제근로자 한달만근시 월차주어지는데 몰아서 쓸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몰아서 월차 써보신분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네. 한달 만근시 발생하는 월차를 모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회사는 거부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