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현재 기간제로 근무중인데 사업주와 협의 하여 다음달 월차를 미리 쓸수 있나요?
사업주가 다음달 월차를 미리 쓰는게 가능하면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하시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다음달 월차를 이번달에 써도 될까요? 이번달에 아파서 하루쉬었는데 그날을 월차로 대체하고 싶어서요
사업주가 다음달 월차를 미리쓰게 승인을 해준다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나요? 사업주께서 잘모르시겠다고 가능하면 다음달월차를 이번에 쓰는걸 허락해주신다는데 ..
고용·노동
사업주가 다음달 월차를 미리 쓰는게 가능하면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하시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다음달 월차를 이번달에 써도 될까요? 이번달에 아파서 하루쉬었는데 그날을 월차로 대체하고 싶어서요
사업주가 다음달 월차를 미리쓰게 승인을 해준다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나요? 사업주께서 잘모르시겠다고 가능하면 다음달월차를 이번에 쓰는걸 허락해주신다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