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근로계약서 자동연장이 궁금합니다
이번달에 처음들어왔고 계약서 쓸때 한달 단위로 쓴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조항중에 계약종료 5일전까지 양당사자간 이의제기가 없으면 2개월 자동연장이 있어요.
다음달까지만 하고 그만두고싶은데 그러면 이번달 계약종료 5일전까지 아무말 안하면 2개월을 무조건 더 해야하나요? 이번달에 미리 말씀을 드려야할지 아니면 다음달 그만두기 2주전에 말씀드려야할지 모르겠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의 내용대로 5일 전에 이의가 없으면 2개월 연장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연장의 의사가 없다면 계약이 만료되기 전 5일 전에 미리 의사표시하는 것이 좋게 바람직하겠습니다.
사전에 미리 퇴사의사를 표시하시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데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자동연장 규정이 있더라도 미리 회사에 재계약 의사를 물어볼 수는 있으므로 해당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이 연장되더라도 퇴사통보 후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무조건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근무가 강제되는게
아닙니다.) 다만 회사에서도 대체인력을 채용해야하는 만큼 최대한 빠르게 퇴사하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