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에 따른 수당관련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1년3개월일하던중 다음달부터 시작인 포괄임금제 적용이라고 적힌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작성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근로계약서 발효전에 그만두려 하는데 사장님이 한두달 더해달라고 하셔서 고민입니다. 만약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2월 이라면 2월전에 관두는것이 각종 수당, 연차수당등을 받기에 더 유리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근로계약서의 계약조건이 불리하다면 작성 거부하시고 각종 수당 등 챙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을 봐야 판단 가능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충남도 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기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불리한 조건으로 작성한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이 적용되기 전(2월 전)에 퇴사하여야 질문자님에게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