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계약은 두달이 남았지만, 계약 변경을 합의하고 8/1로 계약만료일자와 퇴사일자가 정해졌습니다.
허나 근로 계약서에는 이직 두달 뒤 시점으로 적혀져있는데, 이런 경우 재계약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만 작성을 요청드리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2.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근로계약서상 약정된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에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아 퇴사해야 합니다.
3. 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에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하여 처리해 주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만 이런 경우 고용센터에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4. 위에 대비하여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을 2026.7.31로 정정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 두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재계약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맞게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때, 계약만료로 처리하고 이직확인서도 그에 맞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자체가 변경된 것이므로 변경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래야 추후 계약서 제출 필요시, 무리가 없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합의로 계약만료일이 변경된 경우 회사에 요구하여 변경된 일자로 계약만료일을 조정하여 게약서를 다시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실업급여 신청시 고용센터에서 계약서를 요구하기도 하므로 계약일을 수정
하는게 불이익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새 근로계약서를 전부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기존 계약기간을 8월 1일까지로 변경하는 서면 합의서는 작성해야 합니다.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만으로 기존 계약기간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사 사유는 계약만료로 단정하지 말고 실제 조기 종료를 먼저 제안한 당사자를 기준을 기재해야 합니다. 최종 근무일과 고용보험 상실일도 구분하여 회사에 처리를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합의서에는 “기존 계약기간을 2026년 8월 1일까지로 변경한다”는 내용과 최종 근무일, 종료 사유, 합의일을 적고 양측이 서명하면 됩니다.
서류 명칭보다 실제 퇴사 경위가 중요합니다. 회사가 먼저 두 달 일찍 퇴사할 것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동의했다면 통상적인 계약기간 만료보다는 회사 사정에 따른 합의퇴직 또는 권고사직에 가깝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민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자와 사용자가 계약 종료일을 앞당기기로 합의하였다면, 반드시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존 근로계약서와 다른 날짜에 퇴직하기로 합의하였다면, 퇴직일 변경에 대한 합의 내용이 확인될 수 있는 서류(합의서, 사직서, 이메일, 문자 등)를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변경된 날짜 등을 다시 확인해보세요.
퇴직 이후에는 실제 퇴직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작성하면 되며,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사유와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 합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인지, 합의에 의한 계약 종료인지에 따라 이직확인서 작성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을 앞당기게 된 경위를 함께 확인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변경 시 명시 의무가 있으며 '계약 종료일'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핵심 근로조건 중 하나입니다.
이에 기존 계약서상의 만료일과 실제 퇴사일(8/1)이 다르므로, 당사자 간 합의로 계약 종료일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명이 있는 것이 가장 원칙적인 방식입니다
서면 정리가 완료된 후 4대보험 및 고용보험 행정처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 퇴사일자(마지막 근무일): 2026년 8월 1일
또한, 계약서상 종료일이 2개월 뒤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서면 합의 기록 없이 8/1자로 처리하면, 근로자가 향후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했다"고 주장할 리스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에 기존 근로계약서의 틀을 유지하되, 근로계약기간 종료일을 '2026년 8월 1일'로 수정한 변경 계약서를 작성하고 양측이 서명 후 교부를 하거나, 만약 계약서를 전체 다시 쓰기 번거롭다면 아래 내용이 들어간 합의해지 확인서(또는 사직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변경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합의한 경우라면 변경된 계약기간을 명시하시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추후 고용센터에서 근로계약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 상실처리 및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시면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변경된 근로계약기간을 기재하여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신청 시 계약기간에 대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상 퇴직사유도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재계약 여부는 회사와 협의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회사에 구직급여 수급의사를 밝히시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으로 재계약 체결을 회사가 제안한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시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8.1.자로 퇴사 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것임을 확인하기 위해 고용센터에서는 근로계약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7.31.까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보관해 두시기 바라며 회사에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