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단승인자의 연장근로 임금계산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감단승인자는 연장근로시에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혹시 야간근로가 발생했다면, 야간근로 가산수당만 계산하시면 됩니다.야간근로는 22시~06시 사이의 근로를 의미합니다.2. 연장근로를 했다면,연장근로시간에 통상시급만을 곱해서 지급하면 됩니다.1배만 지급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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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와 퇴직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올려주신 정보만으로는 대충이라도 계산이 어렵습니다.특히 6월 임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평균임금을 구해야 하는데, 세전임금이 필요합니다.20.5.29~8.28 근로에 대한 세전임금을 알아야 합니다.그리고 통상임금도 필요합니다.2. 왜냐하면, 6.30에 받은 임금이 매우 적어서, 평균임금이 많이 적어질 텐데, 통상임금과 비교해서이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3. 실업급여액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고용보험 신고금액을 알아야 합니다.월급액과 다르게 신고하는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도 알아야 합니다.입사일부터 바로 가입하지 않았을 가능성과 이전 직장에서의 가입기간 합산 가능성도 검토해야 합니다.실업급여 계산기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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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기간 1년 미만 사원의 병가에 따른 연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개근이 아니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아시는 바와 같이,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한달 개근시에 1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 네. 3월~5월은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업무상 재해로 휴업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는 하나,개인 질병은 해당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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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깃집 알바를 했는데 6번 일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수습기간이면 최저임금의 90퍼센트 지급할 수 있습니다.해당하지 않으면 100퍼센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2. 계좌로 지급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3.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①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7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 4. 16.>1. 제4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채용광고의 내용 또는 근로조건을 변경한 구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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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노동청에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법 관련된 내용만 답변드리겠습니다.1. 네. 근로계약서부터 작성하자고 하세요.그래야 나중에 분쟁발생시에 입증하기가 좋습니다.2.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8590원의 90퍼센트인 7731원 지급할 수 있습니다.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8590원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둘 중의 하나를 적용하여 차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3. 3개월 전에 해고당하면 받을 것은 없습니다.3개월 이후에 해고를 당하는데, 한달전에 통보받지 못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이라는 것이 발생합니다.통상임금 30일분입니다.위 관련해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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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연차와 퇴직금에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휴가를 더 사용한 것이 맞는지를 근로자도 계산을 해서 회사의 계산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회사의 계산이 틀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선생님의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15.6.2 연차휴가 15개 발생16.6.2 연차휴가 15개 발생17.6.2 연차휴가 16개 발생18.6.2 연차휴가 16개 발생19.6.2 연차휴가 17개 발생20.6.2 연차휴가 17개 발생했습니다.퇴직금 계산은 정상적인 임금으로 계산해야 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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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체당금신청을 했습니다.받아야될 금액은1700만원정도인데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안타깝지만, 모든 금액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2. 소액체당금으로 최종 3개월 임금으로 한도 7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그리고 최종 3년치 퇴직금으로 7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하지만, 총 한도는 1000만원입니다.그래서 둘을 합해서 최대 1000만원까지만 지급됩니다.월급만 체불되었다면 7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사업주 재산을 별도 강제집행을 해서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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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인한 만근 출석 못할시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코로나로 인한 결근은 근로자 귀책사유가 아니므로,만근 조건에서 제외해야 합니다.2. 예를 들어서, 주휴수당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하는 법정수당인데,근로자 귀책사유가 아닌 이유로 출근하지 못하더라도,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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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기싫은 휴가 강제로 연차 보내는 회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2. 다만, 특정한 날까지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회사는 두번의 절차를 거쳐서 사용촉진을 할 수 있습니다.2번째 통보에 의해서 사용일을 회사에서 정해서 통보할 수 있는데, 이 때에도 사용하지 않으면회사의 연차휴가 부여 의무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 때에는 연차수당으로 전환되지 않고 그대로 소멸하게 됩니다.3. 아래의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대로 회사에서 부여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세요.이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사용촉진은 효력이 없습니다.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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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궁금한점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수습기간이어도 100퍼센트 지급해야 합니다.그래서 근로계약서부터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2. 사장님한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교대자의 30분 임금을 본인에게 달라고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무노동무임금, 유노동유임금 입니다.)사장님 입장에서는 인건비 총액이 동일하니, 가능한 요구라고 생각됩니다.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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