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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등에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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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제수당 포괄 산정 계약에 대하여 여쭤보아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를 하는데 5시간씩 일주일에 30시간을 근무하고 주휴수당까지 포함하여 일주일에 주급으로 얼마를 주기로 하였고 임금구성내역을 계약할당시에 다 알려주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모든 제수당을 포괄 하여 산정하는 것에 동의하는 계약서를 받았고 그렇게 지급을 하였는데~

그만두면서 야간수당을 달라고 하는데 포괄산정계약을 했는데도 야간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않은 채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임금지급계약이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이를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대법 2010.5.13, 2008다 6052).

      • 대법원은 포괄임금제의 유효요건으로 1.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울 것, 2.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가 있을 것, 3.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것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대법 2010.5.13, 2008다6052).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포괄임금제가 유효하게 체결된 경우에는 야간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을 것이나, 유효하게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야간근로시간이 포괄된 시간보다 많으면 근로자는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사용자와 근로자가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관계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또는 단체협약을 한 경우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포함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대법원 2020. 2. 6. 선고 2015다233579(본소), 2015다233586(반소) 판결).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용자와 근로자가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관계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또는 단체협약을 한 경우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포함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2008다6052)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해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포괄산정하여 계약했다 하더라도 법정 수당에 미달하여 지급하였다면, 그 미달되는 만큼은 지급하여야 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야간수당은 22시~06시 사이에 근무하는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서 5시간의 근무가 야간근로 시간대에 걸치는 것이 아니라면 추가로 지급할 것은 없습니다. 또한 야간근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주급 계산 시 야간근로수당을 명확히 포함하였다면 역시 지급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급 계산 시 '모든 수당을 포함한다' 등의 불명확한 문구로는 포괄산정계약이라고 보기 어렵고, 또한 최저시급으로 계산하여 시급 및 주휴수당을 계산한 경우라면 야간근로수당을 포함할 수가 없으므로 야간근로수당은 별도로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임금제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연장,야간,휴일 근로와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한 계약이므로,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최저임금이 실근로시간으로 계산한 금액보다 낮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야간수당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포괄산정계약서에 야간수당 얼마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야간근로(22시~06시 근로)를 했음에도,

      지급하지 않았다면,

      지급하셔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야간근로수당을 포함하지 않은 채, 제 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수당 등)포함 이라고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상기의 법조항에 따라 무효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실제로 야간근로가 발생하였다면 야간근로가산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초에 야간근로시간이 예정되어 있었고 이를 전제로 야간근로수당까지 포함하여 임금을 책정했다면 포괄임금제로서 별도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질문 내용만으로 위와 같이 임금을 책정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려면 위와 같이 포괄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이 특정되어야 하며, 막연히 제수당이 포함되었다고 하면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