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지변(장마)로 인한 결근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2020. 09. 07. 17:35

안녕하세요, 상시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이번 장마로 인해 피해가 우려되어 출근을 하지 못하고 결근을 한 아르바이트생이 있습니다.

월~금  주5일 아르바이트 하는 친구고,

월화수는 정상 출근, 목요일은 장마피해 우려로 인한 결근요청, 금요일은 매장 차원에서 유급휴가를 주었습니다.

이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 천재지변에 따른 결근을 출근으로 간주 한다는 노동법상 규정이 없습니다.

  • 따라서 천재지변으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경우에도 '결근'에 해당하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천재지변으로 인한 결근을 휴일 또는 휴가로 본다는 규정이 없는 한 결근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9. 0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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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고, 차주출근이 예정 되어 있는 경우 발생됩니다.

    원칙적으로 결근이 발생한 경우 주휴발생의무가 없으나, 지급하시더라도 법보다 상회하여 지급하는 것이기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7.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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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일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지급합니다.

      따라서 본인 사정으로 결근한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2020. 09. 09.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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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가 스스로 결근요청하여 결근한 것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그러나 회사의 결근요청으로 결근한 것이라면,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금액도 동일합니다.

        참고하세요.

        2020. 09. 08.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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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에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개근이라 함은 소정근로일에 전부 출근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출근하지 못한 경우에는 출근으로 봅니다.

          사례의 경우 목요일과 금요일에 결근하였는데, 금요일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유급휴가를 부여했으므로 출근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나, 목요일은 근로자가 장마피해를 우려하여 결근을 요청하였으므로 사업주의 귀책사유는 아니므로 1주간에 개근한 것이 아니어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2020. 09. 07.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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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발생하는 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결근하여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고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7. 11.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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