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에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개근이라 함은 소정근로일에 전부 출근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출근하지 못한 경우에는 출근으로 봅니다.
사례의 경우 목요일과 금요일에 결근하였는데, 금요일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유급휴가를 부여했으므로 출근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나, 목요일은 근로자가 장마피해를 우려하여 결근을 요청하였으므로 사업주의 귀책사유는 아니므로 1주간에 개근한 것이 아니어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