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적으로 받는 수당은 퇴직금적립 되는거 알겠습니다 그럼 그동안 적립못받은 퇴직금적립은 어떻게하나요?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고정적으로 받는 수당은 퇴직금적립 되는거 알겠습니다 그럼 총무부에 요구하면수당 부분에대한 퇴직금 적립 받을수 있을까요?
또 그동안 적립못받은 퇴직금적립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총무부에 요청해보시고, 계속 적립이 안되는 상황에서 퇴직하시는 경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⑤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및 제3항 후단에 따른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에 따라 노동청에 신고하실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회사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2. 재직중에 제대로 계산하여 부담하지 않았다면,
퇴직시에 제대로 계산된 퇴직금(퇴직연금)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 동안 법정 적립금에 미달하게 적립한 경우에 사용자는 지금이라고 적립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선 회사측에 적립을 요구하시고 불응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감독관 조사 후 시정지시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