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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비단벌레133
자비로운비단벌레133

고정적으로 받는 수당은 퇴직금적립 되는거 알겠습니다 그럼 그동안 적립못받은 퇴직금적립은 어떻게하나요?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고정적으로 받는 수당은 퇴직금적립 되는거 알겠습니다 그럼 총무부에 요구하면수당 부분에대한 퇴직금 적립 받을수 있을까요?

또 그동안 적립못받은 퇴직금적립은 어떻게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특한물소232
      기특한물소23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총무부에 요청해보시고, 계속 적립이 안되는 상황에서 퇴직하시는 경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⑤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및 제3항 후단에 따른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에 따라 노동청에 신고하실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 동안 법정 적립금에 미달하게 적립한 경우에 사용자는 지금이라고 적립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선 회사측에 적립을 요구하시고 불응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감독관 조사 후 시정지시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