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중 태풍이나 비로 인한 사고,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2020. 09. 09. 15:41

배달 아르바이트 중 태풍이나 비로 인해 사고가 난경우, 산재처리 가능한건가요?

태풍이 심하니 배달에 조심해라 라고 주의를 해줬을 뿐, 따로 배달을나가면 안된다거나 쉬라는 등의 지시는 일절 없었습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업무수행중 태풍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재로 보입니다. 산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0. 09. 10. 14:5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달직원이 프리렌서가 아니셔야합니다. 즉 사업주와의 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성이 인정이 된다면 업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업무상 사고가 되며 이에 따라 산재처리가 가능하오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만약 사업장 내 산재가 발생한다면 사업주는 재해발생후 1개월 이내에 재해조사표를 작성해야하니 이점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2020. 09. 11. 15:2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업재해의 기본원칙은 업무상 인과관계로 인하여 상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즉, 배달 중이 업무상으로 인하여 부상을 입었다면

      이는 당연히 산업재해에 속하므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비와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10. 21:4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 중 사고로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됩니다.

        산재 인정 여부는 근로자에게 주의를 주거나 금지하거나 쉬라고 한 것인지 여부와 관련이 없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과실과도 관련이 없습니다.

        2020. 09. 09. 17:4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업무상 사고라면 산재처리됩니다.

          2. 태풍과 상관없이 배달중에 사고를 당하면,

          근로자 과실여부를 따지지 않고 산재승인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세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020. 09. 09. 15:4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