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런 권고사직 통보 응하지 않아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권고사직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여 근로자가 동의하면 이루어지는 것이 권고사직입니다.2. 출근을 하세요.그래서 결론적으로 해고를 한다면, 이 해고에 대해서 다투시면 됩니다.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해고를 당했다는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시기 바랍니다.실업급여 신청은 모든 일이 마무리되고 나서,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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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근무했을 때는 추가수당 필수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올해 5.5은 화요일입니다.상시 300인 미만 사업장은, 평소의 화요일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2.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빨간날(법정공휴일)은 법정휴일에 해당하므로,그 날은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유급처리됩니다.근로를 한다면,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이후분은 2배가 추가지급됩니다.300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하지 않습니다.물론, 해당일이 선생님의 소정근로일이 아니라면,휴일근로 내지는 연장근로가 되니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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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선 별다른 이유 없이 지금까지 받은 지원금을 다 토해내라는데, 그 돈을 돌려주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반대로, 돌려주어야 하는 회사의 규정이 없다면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2. 돌려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징계를 준다면,이에 대응하시면 됩니다. 임금삭감 등에 대해서는 고용노동청에,부당한 징계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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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의사가 없는데 다른 직원에게 업무를 인수인계 하라는 회사. 인수인계 안 하면 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인수인계하라는 업무지시가 있다면 그냥 하셔도 됩니다.그리고 그냥 다니세요.권고사직은 거부해도 됩니다.2. 이에 대해서 회사에서, 강제로 해고나 사직처리를 한다면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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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삭감 vs 퇴사’ 뜬금없이 이런 제안을 하는 회사..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 동의 없이 연봉삭감하지 못합니다.적어도 동일한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2. 거부하시면 됩니다.이런 제안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권고사직이 아닙니다.해고도 아닙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지 않습니다.그냥 다니시면 됩니다. 이에 회사에서 어떠한 액션이 있을 것입니다.근로자 동의없이 실제로 임금을 삭감한다면, 아래에 해당하니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됩니다.참고하세요.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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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복리후생비로 봐서, 최저시급 월환산액의 5퍼센트를 초과하는 부분은 산입되고,5퍼센트 미만부분은 산입되지 않습니다.즉, 89,765원 기준입니다.고용노동부“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제3호 나목이 종전법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았던 임금의 일정부분만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제한하여 근로자의 기존 임금을 보존하려는 취지임을 고려하면, 가족수당도 최저시급 월환산액의 5%를 초과하는 부분만 산입되는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 임금이라 할 것임. 한편, 가족수당 중 가족 수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부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가족 수에 따라 지급되는 부분은 일률성이 부정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나, 최저임금에서는 이를 구분하지 않고 그 전부가 복리후생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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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대리기사 문의드립니다. 회사불이익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사규)에 겸업금지, 경업금지 규정이 있고,징계사유에도 명시되어 있다면 징계될 수 있습니다.2. 그래서 회사의 취업규칙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별도 규정이 없다면, 근로시간 이외의 사생활이므로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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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변경시 퇴직금 지급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시간 단축(근로조건 변경)에 대해서 근로자 동의가 있었다면, 줄어들 수 있습니다.말씀하신대로, 최종 3개월 임금총액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기 때문입니다.2. 그러나 근로자 동의없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시간 단축이라면,퇴직금에 영향이 없습니다. 휴업으로 보고, 휴업 이전 기간의 정상적인 임금으로 계산합니다.이 경우 퇴사시에, 실업급여도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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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낸 사직서를 대표에게 늦게 보고한 팀장 때문에 일이 꼬였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직서를 한달전에 제출했으니, 한달 후에 그만 두셔도 됩니다.사직서를 반드시 대표에게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부서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2. 이후 기간까지 인수인계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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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말까지 일하겠다고 사직서를 냈는데 사장은 당장 다음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8월 말까지 일할 수 있는 권리가 저에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해고입니다.근로자가 원하는 날보다 더 일찍 퇴직시키면 해고입니다.2. 일단 출근하세요. 그리고 해고하는 거냐고 물어보세요.만약을 위해서 녹음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법 아닙니다.3. 1년이 되기전에 해고가 되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지만,해고를 한달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니,대신 이것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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