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노동자는 어떻게 해야 받아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 분들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의 내용을 확인해야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2. 취업규칙(사규)이 있다면 이것도 확인해 봐야 합니다.근로계약서상에 퇴근시간이 18시이고, 그렇게 근무를 했다면 그에 합당한 임금을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간, 실제 근로제공시간, 급여명세서를 검토해서 일치하지 않는다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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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장이 재건축될때에 퇴직금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은 무조건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해야 발생합니다.1년이 안되면 미발생합니다.아래의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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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인턴)으로 근무 6개월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복학하더라도 구직활동을 계속하면 수급자격이 됩니다. 받을수 있습니다.2.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5일 근무하였다면 해당됩니다.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연령 50세미만), 소정급여일수는 120일분입니다. 4개월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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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점으로 인한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아래에 해당한다면 수급자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세요.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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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오피스에서 일을 하는데 코로나에 감염이 된 환자는 산재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가능할 수 있습니다. 비보건의료 종사자는 업무 범위와 바이러스 전파 경로가 겹친다는 점을 입증하면 산재로 인정이 가능합니다.2. 업무수행 과정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자와의 접촉으로 감염된 경우 산재신청을 통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고, 산재로 인정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업무관련성 판단 기본 원칙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자와 접촉으로 감염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로 보아 업무상질병 인정 가능기타 근로자는 개별사안에 따라 업무와 질병 발생 간의 상당인과관계(노출기간, 강도, 범위, 발병 시기)가 있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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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주40시간 근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가 그렇게 쉬는 것을 원한다면 사용자(사장)와 합의(동의)하면 될 것입니다.2. 휴일대체의 경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면 취업규칙(사규)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거나 24시간 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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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을 근무한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은 아래 요건만 만족하면 자동으로 발생합니다.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2. 퇴직일로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사업주에 청구하시고, 미지급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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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직 퇴직금 문의드림니다.얼마정도를 받아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일용직이라고 불리는 근무자도, 매달 상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그래서 매달 임금을 수령했다면),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4대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합니다.2. 퇴직금은 1년 근무에 한달치 월급정도가 됩니다.퇴직금 : 평균임금* 30일치 * (계속근로기간/365일)로 계산합니다.3. 정확하게 계산하시려면, 입사일, 퇴사일(마지막출근일 다음날),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을 알아야 합니다.네이버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 그대로 입력하시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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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어떤경우에퇴사사유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고사유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2. 일단, 회사의 취업규칙(사규)에 징계사유, 해고사유에 이러한 내용을 명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해당해야 합니다.물론 명시하고, 그것에 해당한다고 무조건 징계나 해고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를 참고하세요.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1. 사용자의 사업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2.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직무의 내용, 3.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우, 4. 근로자의 행위로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5.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3두26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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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폐업으로 다른회사로이직 후 그만두면 실업급여 받을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실업급여 수급 요건중에서 이직사유는, 최종 이직 사업장의 것을 봅니다.2. 최종 이직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셔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단순히 일이 맞지 않아서 근로자 스스로 그만두는 케이스라면 수급자격이 되지 않습니다.3. 현 사업장에서 권고사직이나 해고, 계약만료 등의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것이 아니라면, 다른 곳에 취업하셔서 그곳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시기를 권합니다.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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