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연차? 이거 법적으로 문제되는거 아닌가요?

2020. 08. 07. 20:08

회사에서 팀별 평가시 연차소진율이 팀평가항목지표로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연차소진을 장려하지만, 업무때문에 연차를 못쓰는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런경우, 이번달에는 전산상으로 연차를 소진하고, 다음달에 전산상으로 업무로 기록하고 하루 쉬라고 하는데...이게 문제가 안되나요?

참고로 제가 몇개 외상연차가 남았는지 아무도 카운팅 하지도 않습니다. 연말에 제대로된 보상도 받을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하지 않은 연차를 일단 회사 전산상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어보입니다.

실질적으로 쓰신 연차를 개인적으로 꼭 기록해두셔서

혹시나 미사용한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지청에 체불임금 진정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2020. 08. 08.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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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부여해야 하며, 회사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일방적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기법 제61조에 의한 휴가사용촉진조치나 제62조에 따른 대체휴가 사용이 아닌 한 사용자가 특정시기를 지정해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4027, 2014.7.18). 따라서 휴가사용촉진조치나 연차휴가대체가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은 경우 회사가 지정한 날에 출근하고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실제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는 데, 전산상으로 사용한 것으로 처리 하도록 지시한 자는 취업규칙 등에 징계대상이 될 수 있을 것 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8. 08.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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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휴가를 신청하고 그 휴가를 적법하게 실시하여야만 연차휴가가 소진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산에만 등록하고 실제로 휴가를 실시 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게 휴가가 소진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휴가 신청내역 및 신청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증명을 채집하여 놓으시면 향후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였을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08.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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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산상으로 연차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한것으로 보긴 어렵겠습니다. 아무도 연차휴가를 카운팅 하지 않는다면, 직접 카운팅 하셔서 연차휴가 미사용 갯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대로된 보상이 없을시 노동청에 신고할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09.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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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가 아닌 팀평가로 인한 연차소진은 문제가 있습니다.

          연차휴가관리대장을 통해서 직원들의 미연차일수를계산해야합니다. 당 사안의 경우는 연차를 본인이 계산하고 소진시키는 날의 문자나 기록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여 이후 분쟁시 참고 자료로 쓸수밖에 없습니다.

          2020. 08. 09.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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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노동법은 실질을 중시합니다.

            2. 전산상으로 표시된 것과 상관없이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선생님의 연차휴가 발생개수와 연차휴가 사용개수를 개인적이라도 잘 기록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1년간 미사용시 연차수당(돈)으로 받을 수있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2020. 08. 07.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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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차휴가를 실제로 사용한대로 기록하지 않는 경우로 파악됩니다.

              2. 전산상으로 기록한 것은 사실과 다르므로 무효입니다.

              3. 연차휴가 중 실제로 사용한 일수를 공제하고 남은 일수에 대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0. 08. 07.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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