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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 인정받은 학원강사입니다. 부당해고, 임금체불 대처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퇴사일 이전에 그만두게 하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끝내 해고를 하면 부당해고를 다투거나(기간도래로 구제이익 상실될 수는 있음),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의 노동법에 의해서 발생한 임금채권은 발생일로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후 분쟁이 예상되오니, 노동청 근처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에 대한 각종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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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를 다녀왔는데 연차수당이 공제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확인해야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2. 포괄임금 근로계약으로 연차수당을 제대로 계산해서 월급 지급시에 지급했다면 문제는 없습니다.연차수당을 제대로 계산하여 포함시킨 것인지, 아니면 원래 임금인데, 어느날부터 급여명세서를 바꿔서 총액은 동일하고 연차수당만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후자라면 연차수당을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그리고 여름휴가를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다녀온 것이 아니라면, 연차휴가로 소진시키지 못합니다. 남은 연차수당은 노동청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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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쓰는 여름휴가를 강요당하는데 꼭 휴가를 가져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업주는 여름휴가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별도 여름휴가를 주는 것이 아니라면(이것은 강제할 수 있겠죠),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사용케 할 수 없습니다.2.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3. 사용자가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아래의 사용촉진뿐입니다. 아래의 절차대로 진행해야 유효한 사용촉진이 됩니다. 참고하세요.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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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근무태만으로 해고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수습기간을 정해도, 정하지 않아도 해고는 자유롭지 않습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단,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그냥 해고해도됩니다.)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징계, 해고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징계 및 해고가 정당하려면, 절차가 정당해야 하고, 사유도 정당해야 하고, 징계양정에도 부합해야 합니다. 취업규칙등 사규에 명시되어 있는 해고사유, 징계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해고에 앞서서 가벼운 징계처분을 하고 반복시에 해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정당한 해고로 인정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3. 신경쓰이는 징계 등을 하는 것보다, 면담을 통해서 권고사직을 유도, 합의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하나의 방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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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와 퇴직금 지급 시기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선생님의 경우에는 급여는 급여일에, 퇴직금은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2. 월급지급일이 퇴직후 14일 보다 앞선다면, 월급지급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금품청산 규정과 별개로, 매달 임금지급일이 정해져 있으니(한달에 한번 정해진 날에 지급해야 함. 근로기준법 제43조), 그 날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임금체불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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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되기 전 해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회사의 취업규칙(사규)의 징계사유, 해고사유를 근거로 징계(해고)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2. 해고는 징계의 최후의 수단이니 이보다 작은 징계를 먼저 내리고, 징계의 행동들이 반복된다면 비로소 해고하시기를 권합니다.그래야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징계나 해고시에는 취업규칙상의 절차를 반드시 지키시고(징계위원회 개최등), 서면으로 통보하시고,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행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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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간은 근무시간에 포함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입니다.2.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는 강제된 교육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시간이므로, 근로시간입니다. 임금을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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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4대보험(고용보험)에 소급 가입을 하면 됩니다.2. 사업주가 가입해주지 않는다면, 근로자분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그리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계약기간 만료(일이 끝나서~~)가 맞다면 수급자격이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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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이직했는데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할까 합니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가능합니다.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을 통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충분합니다.2. 단, 현 직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수급자격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이나 해고, 계약기간 만료등이 있습니다.3.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해당될 수는 있습니다. 아래의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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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52시간전과후가궁금함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해서 계산합니다. 그래서 퇴직시점이 중요합니다.2. 반면, 퇴직연금(dc형의 경우, db형은 일반 퇴직금과 동일함)에 가입되어 있다면 매년 총임금의 1/12를 적립,운영하여 지급하므로, 급여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일반 퇴직금제도보다 불이익이 덜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3. 일반 퇴직금을 받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이 많이 줄어들어서 임금이 저하된다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바로 퇴직금 중간정산입니다. 사용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세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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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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