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 105만원 정상인가요?

2020. 07. 06. 15:02

현재 기본급 105

시간외수당

자격수당

Xx수당

Xx수당

Xx수당

이렇게 수당을 붙여서 월26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토요일 격주로 출근)

그런데 기본급이 낮다보니 상여금,특근,연차 금액이 적어서 질문 드립니다

토요일에 5만원 받으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너무 적은거 같아 주말 특근 금액을 높여달라 요구했더니 법적으로 문제없다 합니다 .

기본급이 저렇게 낮게 되어 있어도 문제 없나요?

주말에 쉬고 싶은데 출근을 강요합니다 출근 안해도 법적으로 괜찮을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유급휴가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바, 통상임금에는 기본급이 포함될 뿐만 아니라, xx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xx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해당 수당을 산정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본급은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나, 통상임금의 성질을 가진 xx수당들을 제외하여 법정수당을 산정하는 것은 근기법 위반이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xx수당이 통상임금인지 부터 확인하고 해당된다면 이를 포함한 각 종 법정수당의 차액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격주 토요일 근무가 소정근로일로 보여지는 바, 이외의 주말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근로를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7. 06.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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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본급이라고 하면 실무에서는 보통 주40시간 근로에 대한 한달 임금을 의미합니다.

    주40시간 근로에 대한 것이 맞다면 본문처럼 기본급 105만원으로 설정하면 안 되겠지요.

    각종 수당의 성격, 명칭, 금액도 알아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의 내용을 그대로 올려주셔야 좀 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일단 선생님의 출근시간, 퇴근시간, 휴게시간, 출근일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여부, 상여금규정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다시 글 올려주시면 전문가분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릴 것입니다.

    3. 연장근로, 휴일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거부할 수 있습니다.

    2020. 07. 0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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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질문자님의 근무요일,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의 정보를 더 자세히 알아야 상세한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기본급을 낮게 책정하는 이유는 보통 통상임금을 낮추어 시간외수당(가산수당), 연차수당 등을 적게 지급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각종 수당들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근로의 대가라면 이와 같은 수당들도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말에 출근하는 것이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면, 연장근로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실시되는 것이므로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7. 06.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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