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이외 수당 계산에 궁금한게 있습니다
보통 시급에 1.5배 이렇게 계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본급에 적용되는게 맞나요?(기본급을 낮게 책정해버려서 근무 외 수당이 시급의 1.5배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장야간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합니다. 이보다 낮은 수당지급은 법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연장 야간 휴일 수당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합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며 기본급과는 조금다를수 있어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 등의 경우에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가산수당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 이외의 수당들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시급)에 곱합니다.
기본급을 낮추고, 다른 고정수당을 책정했다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고정수당도 합해서 시급을 구합니다.
연장수당은 통상시급으로 산정이 됩니다. 이 경우 기본급 뿐만 아니라 직책수당, 직급수당, 식대 등 임금의 명칭과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모두 합산이 됩니다. 이 경우 기본급 + 고정수당의 1.5배로 연장수당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 기준입니다. 질문이 지나치게 간단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임금항목이 어떻게 되는지는 알아야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보통 시급에 1.5배 이렇게 계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본급에 적용되는게 맞나요?(기본급을 낮게 책정해버려서 근무 외 수당이 시급의 1.5배가 되지 않습니다)
[답변]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은 통상시급의 1.5배가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각종 수당은 기본급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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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의 가산수당의 기준은 통상임금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통상임금 항목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통상시급이 전체 임금의 시급 대비 낮은 수준이라면 전체 임금 항목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수당 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 외 수당은 기본급을 포함한 통상임금의 1.5배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기본급 외의 수당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제공할 경우에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을 계산할 때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