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 1019398 정상인가요?
이렇게 수당을 붙여서 월26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저도 무슨 수당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출근 08시30분~18시30분 퇴근
상시 5인이상 근무중입니다
(토요일 격주로 출근)
그런데 기본급이 낮다보니 상여금,특근,연차 금액이 적어서 질문 드립니다
토요일에 5만원 받으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너무 적은거 같아 주말 특근 금액을 높여달라 요구했더니 법적으로 문제없다 합니다 .
기본급이 저렇게 낮게 되어 있어도 문제 없나요?
주말에 쉬고 싶은데 출근을 강요합니다 출근 안해도 법적으로 괜찮을까요?
올해 연봉 계약을 7월달에 했습니다 구두로만 했구요 수당으로 20만원이 올랐습니다 2.3.4.5월달 소급을 안해준다 합니다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진 않았지만 소급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측에서 잘못 알고 있습니다. 주말 특근 수당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기본급만이 아닙니다. 법위반입니다.
2. 기본급을 작게 설정하는 꼼수를 쓰고 있으나,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말특근수당(연장근로수당 이나 휴일근로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기본급 뿐 아니라, 매달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수당들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임금들을 모두 합해서 통상임금이라고 합니다. 임금을 적게 지급하고 있으니 임금체불입니다. 노동청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주말근무를 시키려면 근로자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거부하시면 됩니다. 강제 근로시키면 이것도 법위반입니다.
4.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지 않으면 매년 연봉을 인상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존 연봉이 법에 문제가 없었다면 소급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단, 위의 내용처럼 주말특근수당을 적게 지급한 부분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이 변경되면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에 계약을 하신것 같네요~
포괄임금제는 쉽게 말해서 근로자님 처럼 월급 약 3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그안에 기본급, 시간외수당 주휴수당등 전부 포함(포괄)한것을 말하는데요.
보통 잔업,연장 특근이 많은 사업장에서 활용하는데 그외의 연장특근수당을 계산할때 통상임금기준으로 지급하여야하는데 기본급이 낮아야, 통상임금을 적게 책정할수 있고 그에 따른 수당을 적게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자님께서 근로계약서를 작성시에 포광임금제의 형식으로 계산을 한다는 내용이 기재 되었었는지 확인을 부탁드리며, 계약서상에 명시 되어있지 않다면 추후에 임금체불진정을 통해 지급받으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