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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자신감넘치는사우르스
일단자신감넘치는사우르스

포괄임금제로 250(세전)을 받기로 했는데

제 근무는 일 8시간, 주말공휴일 할거 없이 주5일 근무, 2일 휴무로 평균적으로 주말공휴일 4~6일은 근무를 하게 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주말이나 공휴일에 근무를 하면 휴일근로수당이 붙어 근로시간에 1.5배로 계산을 하는거 같은데 이렇게 됐을때 월 250만원을 시급으로 따지면 최저시급보다 적게 받게 되는 건가요? 제 월급을 통상시급으로 따지면 얼마고 250에 휴일근무수당과 주휴수당이 제대로 포함된건지 궁금합니다.(야간이나 연장 업무는 없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된 시급이 최저시급에 미달하지 않는 한 그 계약이 무효인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세전 250만원일 경우 총 유급시간은 주휴포함 253시간 정도가 됩니다. 209시간(주휴포함) 이외의 시간이 연장 또는 휴일근로로 잡혀있다면 그 시간까지는 250만원 안에 해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