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이 5일 출근하고 잠수탔습니다. 급여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작은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이여서 그런지 업무가 다소 많긴 한데, 사전에 고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입이
5일 출근하고 나오지 않습니다. 딱 이주일 (월-금)출근하고 잠수를 탄 상태인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계약서는 작성한 상태여서 급여통장에 관한 정보는 가지고 있습니다. 연락이 안된지는 오일째 되어가네요. 이러한 경우는 암묵적으로 퇴사 인것 같은데, 퇴사처리를 해도 되는건지, 그리고 일했던 날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야근수당이 없는 곳인데, 5일정도 1-2시간 야근을 했었습니다. 야근수당도 책정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5일 이상 무단결근의 경우 자진퇴사로 보시면 될 것 같으며,
5인 미만 사업장이니 초과근무(야근)에 대한 가산 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나, 근무한 것에 대한 시급은 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5일 출근한 것에 대한 급여 + 초과(야근)한 것에 대한 시급 계산 급여를 지급하셔야 하나
우선 5일 근무 하신 것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시고 혹시나 그 분이 야근한 것에 대한 수당도 달라고 하시면 계산해서 지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 하루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일단 전화 또는 문자로 출근명령을 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5일 분의 급여를 지급하고 퇴사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야간근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에 별도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무단결근으로 상기에 해당되는 직원을 해고 하려고 하시는데, 만약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할것이나 (정당한 이유없이 상기에 언급된 직원(근무태도가 안좋더라도)을 해고하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임), 질문자니의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고용 사업장이라서 상기의 부당해고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서 정당한 이유없이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우선 무단결근으로 인해서 연락도 두절된 상태지만 그것과 상관없이도 정당한 이유 및 절차 없이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5일동안 일한 만큼의 급여는 당연히 지금을 해야할것이며,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고용 사업장이시는 연장/야간/휴일에 일할때 주는 가산수당 (통상임금의 50%가산)을 주지는 않아도 되지만 일한 시간 만큼은 그냥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해고의 정당성이나 절차와는 상관없이 근로기준법 제26에 따라서 해고의 예고등을 해야하나, 현재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기에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니, 우선 몇번 더 연락을 취해서 (휴대폰 및 이메일 등으로) 퇴사의사등을 확인하시고, 그래도 연락이 안된다면 5일동안 급여 (이제까지 일한 시간을 다포함)를 해당 급여통장으로 지급하시고 해고를 하시면 될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서 정당한 이유없이도 (물론 질문자님의 경우는 무단결근이 내부적인 이유겠지만) 해당 직원의 해고가 가능할것이나 (해당 직원은 부당해고 구제신고를 관할지역노동위원회에 할수 없음) 5일 동안 일한것에 대한 급여는 지급해야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5일 동안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는아 갑자기 해고를 통보하게 된다면 근로기준법 제26조
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근로자가 무단결근을 한다면 문자로 정상출근 요청을 하여야 하고
3일 이상 무단결근 하는 경우 내용증명으로 정상적 출근을 요청하고, 정산출근하지 않은
경우 결근한 일수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것이며, 몇일 이상 무단결근할 경우
징계해고 할 수 밖에 없다라는 내용증명문서를 보내고
1개월 경과 후 사직처리를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추가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의 신입사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
신입사원의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즉시 해고하셔도 무방합니다.2. 5인 미만 사업장이라 별도의 야간근로수당(1.5배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를 제공한 일수 및 시간만큼의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좀 복잡하게 일처리해야 할 수 있지만(간혹 황당하게 부당해고구제신청하는 근로자가 있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임금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2. 입사 후 3개월 미만 근로자이니 해고예고수당문제도 없습니다.
3. 카톡으로 사직의사를 한번 더 확인하시고, 사직처리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지급하시면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니, 근로한 만큼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계약된 근로시간보다 더 근무했으면, 그 시간만큼 1배해서 지급하세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기 68207-690
특정 근무월의 도중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당해 근무월의 임금을 전액 지급한다고 정해지지 않은 한 퇴직일까지의 실제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방하다.
-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 등 가산수당(근로기준법 56조)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실제 근로시간분만 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타깝지만 신입사원이 아무런 연락없이 퇴사하더라도 일한 날짜만큼의 급여는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기업이므로 야근수당은 가산적용되지 않습니다(해당 연장근로 시간의 1.5배가 아닌 1배만큼의 급여만을 지급).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