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위반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2월5일 입사하였고
월급날은 5일인데
월급을 못받은 상태입니다.
몇일까지 줄게, 이번주까지 줄게요가 반복이며
어제부터는 톡도 읽지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14일 퇴사의사를 전달하였으며 ,
지금은 업무를 하지 않고잇는 상황입니다. 퇴사죠... ㅠㅠ
근무시간은 10시출근 6시퇴근 점심시간 1시간. 재택입니다
수습은 3개월 합의하였고
수습기간 월급 170(세전)
수습지난 후 200(세전) 으로 얘기했었는데
수습기간 포함
최저입금 위반되었는지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그리고 퇴사하고 14일후 노동청 신고 접수 가능하다고하는데
맞을까요? ㅠㅠ
바로 가능하다는 의견도있고 아니라는 의견도 있어서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 7시간 주 5일 근로할 경우 월 최저임금은 세전 1,799,450원입니다.
사직의사 표시 후 일정기간 사직수리를 유보할 수 있으므로 사직이 확정되면 확정된 사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노동관계법령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지급기일 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해 퇴사 후 14일 이내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주 5일 근무라면 수습기간 중에 최저임금의 90% 이상 지급했으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노사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고, 최저임금법 위반도 넣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임금에 대해서는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이 지나면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휴게(점심)시간 제외 하루 7시간 한주 35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수습기간에 170만원 수습후 200만원으로 임금약정을
하였다면 최저임금 위반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이에, 질문자님이 1주5일 근무라면, 최저임금 기준 약 1,799,450원에 해당하며,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수습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의 90% 지급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90%는 약 1,619,505원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1년 체결여부 근로계약서 등에 수습3개월이 서면으로 명시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질문자님과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없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