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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근무후 퇴직금 및 연차수당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현재, 3.5개의 연차휴가가 남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연차휴가를 더 사용한 것은 맞습니다.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는 최대 11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달 개근하면 1개씩 발생합니다.그리고 말씀하신대로 1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15개가 발생합니다.2. 1년이 되어서 발생하는 연차휴를 퇴사일까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급여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퇴사시까지 날 수가 부족해서 모두 사용할 수는 없겠지요? 더군다나 휴무일, 휴일은 연차휴가가 소진되지 않습니다.3. 결국 선생님이 근무하시면서 최대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사용하더라도 남는 것이 발생하게 됩니다. 퇴직시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4.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 선생님의 기본급을 209시간으로 나누고 8시간을 곱합니다. 81536원입니다. 여기에 남는 것을 곱하세요.퇴직금은 2,949,951원입니다. 퇴직금 계산기에 입사일, 퇴사일(마지막출근일 다음날), 최종3개월 임금총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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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채용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문제 없습니다.2. 근로계약기간은 당사자간 정하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단, 2년을 넘으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총 2년 미만 근로라면 몇개월씩만 계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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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의 입금은 사업주 맘대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수습기간의 임금에 대해서, 당사자간 약정으로 3개월 이후의 임금과 다르게 정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그 금액이 최저임금 90퍼센트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2. 최저임금법에서 하한을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수습기간을 정하고 있다면,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의 10퍼센트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그러므로, 수습기간에 지급한 정상임금의 70퍼센, 80퍼센트,90퍼센트가 최저임금 90퍼센트와 같거나 이상이어야 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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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요청에 의한 휴업상태시 사규에 겸업금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겸직 금지 규정이 없다면 문제없습니다.2. 취업규칙(사규)에 겸직(겸업) 금지 규정이 없다면 휴업시 다른 일을 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3. 반면에, 겸직 금지 규정이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휴업을 하더라도 현 직장과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징계사유에 정하고 있다면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니 취업규칙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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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도 4대보험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수습기간도 당연히 4대보험에 가입시켜주어야 합니다.2. 사업주가 가입시키는 것입니다. 사업주에게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였는지요? 근로계약서 작성+1부 교부 받으시고, 4대보험도 가입시켜달라고 하세요. 3. 나중에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데, 늦게 가입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셔서 소급가입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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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프리랜서 일을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회사로부터 확인을 받고 일하시기를 권합니다. 업무중에 블로그 일을 하시는 건 아니지요?2. 회사의 사규(취업규칙)에 겸직금지 규정이 있는지를 확인하세요. 3. 대부분의 회사는 다른 곳과 겸직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당 회사에 소홀하여 불성실하게 근무할 수 있기 때문이겠지요.그래서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4. 회사 업무수행에 무리가 되지 않는 일이라면 승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보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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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약직 국민연금 미납 시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가 국민연금공단 등에 알려서 독촉, 압류 등으로 강제징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월급에서 국민연금을 공제했는데 회사에서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근로자가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사업장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미납 할 경우 4대 사회보험료를 통합징수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체납처분(압류) 등을 통해 강제적으로 연금보험료 체납분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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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계약종료후 재 채용시 퇴직금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 10개월은 포함하지 않습니다.2. 이미 근로기간이 단절되었습니다. 2개월의 공백이 있으니 단절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해야 발생합니다. 재입사일부터 다시 계산하게 됩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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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연차를 전부 쓰고 퇴사하면 주휴수당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2. 연차휴가로 1주일을 통으로 쉬게되면 그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주휴수당의 취지가 1주일 근로에 대한 피로회복을 위해서 유급휴일을 주는 것인데, 일을 전혀 하지 않았으니 그 주는 주휴수당이 미발생하게 됩니다.적어도 하루(1일)는 근로를 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연차휴가로 사용하셔야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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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전환으로 인해 신규입사하라는데, 이게 옳은 절차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질적으로 계속근로를 하는 것이라면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습니다.2. 연차휴가, 퇴직금 계산의 기산점은 최초 입사일입니다. 신규입사일로 처리하지 못합니다. 나중에 불이익을 받게 되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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