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계약직 병가,연월차,실업급여 대해서 도움이필요합니다.

2020. 07. 28. 23:01

노무사님들 안녕하세요. 2018년도 8월 13일에 부터 회사를 다니고있는 24살 청년입니다.

면접당시 저는 2년이후 더 다닐 의향이 있다 했으나 면접보시던 이사님이 그때가서 얘기하자고 구두상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나 아직 얘기가 없어서 9월4일로 퇴직서를 썼고 아직까지 더 다니란 말이 없습니다. 자연스레 퇴사하게되는 이런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노무사님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두번째로 일이 몸쓰는 일이라 무리하게되면 아플일이 많아서 병원가려고 조퇴를 하게된경우가 있는데, 조퇴 할때마다 병원안가고 약국가서 약을 타먹고 쉰경우도 있지만, 병원에가서 치료를 받은적이 더 많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회사에 제가 아픈걸 입증하기위해 진료확인서를 처음에는 제출 하였으나 필요없다하여 그 후부터 병원을 갔다왔어도 진료확인서나 진단서는 따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 물론 시급제니까 제가 조퇴하는날은 조퇴하기전 일한시간만큼만 소수점2자리까지 계산하여기본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9년 3월달에천식으로 인해 입원했을때는 입원해서 결근이 된거니까 입원내용이담긴 진료서를 제출 하였으나 회사에서는 일하다가 다친게 아니라는 이유로 연차로 처리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퇴직서를 쓰고나서 연차갯수를 퇴사하기전에 다 쓰고 퇴사한다하자마자 전산시스템이 잘못되어서 내가 알고있는 연차갯수는 잘못된것이었고, 제가 여태 조퇴했던 것들을 연차처리해버린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위에 말씀드렸다싶이 조퇴했을때는 일한시간만 돈으로 받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상황입니다

여기서 궁금한걸 정리하여 여쭤보고싶습니다.

1. 정말로 회사에서 다친게 아니면 병가를 쓸 수 없나요?

2. 회사에 근퇴기록과 연차수당지급명세서를 요구했을때(회사에서 말하는 연차갯수가 맞는지 확인하고 조퇴를 했을때 연차가 깎인것을 돈으로 못받았기에 연차수당을 요구하기위해) 거절하면 저는 확인할수없나요?

3. 올해 8월 13일이 만으로 딱 2년되는 날인데 이날에 연차 15개를 회사에서 지급해줘야될 의무가 있는지 아니면 회사 전산상 1월1일기준라고 지급 못해준다하면 이내용으로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개처럼 일했습니다. 몸을 망가뜨리면서까지 일했습니다. 퇴사날만 바라보며 연차도 돈으로받거나 나가기전에 다쓰고 나갈날만 기다리며 하루하루 폭언과 비아냥거림으로부터 참아왔습니다. 다른직원들은 병원가기위해 조퇴하는게 연차로 까지고 있는지도 모르고있습니다. 시급제니까 일안한만큼은 당연히 돈으로 안받는게 맞는데 이게 연차갯수가 깎이는건 말이 다르지 않나요? 지금 저 전에 퇴사한 사람들은 조퇴했다고해서 연차가 깎이지 않았습니다. 7월24일 금요일 일방적인 통보로 터무니없는 연차 갯수를 들었고 이게맞는건지 제가 예민한건지 다 확인하고 싶고 보상받고싶고 납득하고싶습니다.

두서없는 글귀 정말죄송하고 만약 읽어주셨다면 정말 감사합니다 . 제가 부디 현명하게 대응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노무사님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여러가지로 몸과 마음이 지쳐있을것을 생각이 됩니다.

우선 연차유급휴가를 받으시고 있으니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이상 고용 사업장이으로 보이며 이를 기준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구직급여 (실업급여)에 대한 답변:

현재 입사전에 2년이후에 더 다닐 의향이 있다고 하셨고 회사측에서는 (이사) 그 때 즉 2년 이후에 다시 생각해 보자고 했는데 이같은 정보를 바탕으로 보면 현재 2년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하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허나 2년 계약직이면 2018년에 8월13일부터 시작하셨다면 통상적으로 2020년 8월13일까지가 2년 계약기간일텐데 9월4일에 퇴사 (즉 사직서를 제출한것임)를 하셨다니 8월13일부터 퇴사날일 9월4일까지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된것으로 볼수 있으며 (회사측에서도 계약을 연장하던지 혹은 그냥 2년 계약으로 종료를 하던지에 대한 답변이 없었고), 질문자님은 실제 회사측에서의 답변이 없어서 퇴사를 즉 사직서를 제출하셨기에 이는 자발적 퇴직으로 볼수 있기에 (질문자님이 연장을 원하지만 회사측에서 계약연장을 하지 않아서 계약만료가 되는 경우는 비자발적 퇴사라 수급조건을 만족할수 있음) 기본적으로는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조건을 만족하지 않으실것으로 보입니다 (좀더 자세한 정황사실이 있으면 좀더 명확하게 판단이 가능할것임).

1번 질문에 대한 답변:

현재 '노동관계법상'에 개인사유에 의한 병가부여에 대한 기준은 정해진 바가 없기에, 이는 단체협약, 회사의 취업규칙 혹은 그외에 규정 또는 관행화된 회사의 기준에 의해서 부여될수 있습니다.

즉 꼭 다치지 않았어도 몸이 안좋아서 일을 쉴때는 병가 신청을 할수 있겠지만 병가사용 및 휴직 사업주의 법적의무사항이 아니라서 상기에 언급된 회사 취업규칙등에서 세부사항이 정해질수 있습니다 (즉 회사마다 취업규칙 및 사내규정이 다르기에 회사마다 다를 수 있음). 그리고 병가는 기본적으로 무급휴가입니다.

따라서 만약 질문자님이 근무하시는 사업장의 취업규칙에서 '연차먼저 소진 후 병가신청'이라고 세부사항이 정해져 있다면 이를 따라야 할것이며, 병원 진단서상 기입된 기간만큼 병가사용(즉 무급휴가)을 하거나 혹은 연차유급휴가 먼저 사용후 연차유급휴가를 완전소진하고도 치료가 더 필요하다면 나머지 기간은 무급휴가로 처리하는등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야 할것이며, 회사가 병원진단서상 기입된 기간만큼 병가를 주지 않는다고 해도 이것을 위법이라고 보기도 힘들것입니다.

현재 상기 병가사용과는 별개로 몸을 쓰는 일을 하셨는데 일을 무리해서 하면 아프고 그러다가 아프셔서 병원 치료도 받았다고 하셨는데 이같은 경우에는 산재처리가 가능할수도 있으며 산재같은 경우는 개인의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는 무과실주의이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서 산재재해로 인정을 받을수 있으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못합니다:

기본적으로 산재같은 경우는 개인의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는 무과실주의 이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서 산재재해로 인정을 받을수 있으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못합니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10.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이부분이 질문자님이 해당될수도 있는 부분일 듯합니다.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그리고 기본적으로 산재처리 기준은 4일이상 부상이나 질병, 사망에 해당되며 이같은 경우에는 '공상처리'를 하면 안되고 무조건 산업안전법, 산재보상법에 따라서 산업재해로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를 바탕으로 혹시나 모르니 현재도 몸이 좋지 않으시다면 산재처리를 생각해보시는것도 하나의 옵션이라고 판단됩니다.

2번 질문에 대한 답변: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39조 (사용증명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라고 명시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증명서"는 노동부의 행정해석등을 보면, 근로기준법과 같은 "사용증명서" (통칭 경력증명서)라고 언급하고 있으며, 또한 관련법에서 규정한 "임금 에 필요한 사항"은 근로자가 수령한 임금에 관한 사항만 의미하고 급여명세서나 급여대장이 포함되지 않는다는것이 노동부의 의견입니다.

따라서 현재 법상으로 경력증명서 및 근로계약서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고, 그 외 급여명세서 등 (연차수당지급명세서 등도 포함될수 있음)다른 서류들은 반드시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상기를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경우에 만약 연차수당지급 명세서 발급등을 요구시 회사측에서 거절을 할수도 있을 것입니다.

허나 실제로 남은 연차 및 연차유급휴가 수당등에 대한 문제로 질문자님이 고용노동청에 신고시 회사측에서도 근태관련 자료를 제시해야될것이기에 실제로 파악이 가능할것으로 생각되나 최대한 회사측에 상기 명세서를 발급해달라고 해서 받으시는것이 좋을듯합니다.

3번 질문에 대한 답변:

기본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일 경우에만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에 의거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며, 근무기간이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는 것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음).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에 상기 조건을 만족했다는 가정하에 입사일을 기준으로 보면 입사후 2년이 되는 2020년 8월13에 연차유급휴가 15일이 발생하며, 입사일 기준이 아닌 회계년도 기준을 해도 2020년 1월1일에 입사후 2년 (즉 3년차)에 15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회사측에서 말하는 전산상 1월1일 기준 (즉 회계년도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하며, 질문자님이 15일의 연차휴가를 쓰지 않으셨다면 퇴사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서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회사측은 질문자님에게 지급해야할것입니다.

만약에 이를 지급하지 않을시에는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으로 신고를 하실수가 있을것입니다.

이상으로 긴 답변이였으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며 상기 일을 잘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7. 2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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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정말로 회사에서 다친게 아니면 병가를 쓸 수 없나요?

      >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고나 질병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휴업을 할 수 있을 것이나, 업무 외 재해로 인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병가는 사용자의 승인이 있거나 취업규칙상에 이에 관한 규정이 있을 경우에 가능합니다.

    • 회사에 근퇴기록과 연차수당지급명세서를 요구했을때(회사에서 말하는 연차갯수가 맞는지 확인하고 조퇴를 했을때 연차가 깎인것을 돈으로 못받았기에 연차수당을 요구하기위해) 거절하면 저는 확인할수없나요?

      > 근로자가 급여명세서나 근퇴기록을 요구할 경우 사용자가 이를 반드시 교부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법적 분쟁 시 사용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이를 제출할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 올해 8월 13일이 만으로 딱 2년되는 날인데 이날에 연차 15개를 회사에서 지급해줘야될 의무가 있는지 아니면 회사 전산상 1월1일기준라고 지급 못해준다하면 이내용으로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회계연도 기준이 입사일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에서는 회계연도 기준이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하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15일에 대해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이유를 막론하고 자진해서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아닌 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7. 29.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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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지도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jiker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정규직으로 입사하였는지, 계약직으로 입사하였는지가 모호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히 특별한 사유없이 자발적으로 이직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1. 병가는 업무상 또는 개인상 이유와 상관 없이 사측 내규에 따른 병가제도를 적용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내규가 없다면 개인 연차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2. 사측에 근무관련 사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를 거부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3. 근무하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임을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8월 14일부터 근무하신 것 같으신데, 연차개정법 적용에 따라 2018.8.14.~2020.8.13. 총 26개의 연차발생 2020.8.14.~2021.8.13. 추가로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이미 사용하신 연차를 정산하여 수당으로 지급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차를 따질때 기본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지만 회계년도단위(1월1일)로 편의상 계산을 하려고 한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했을때보다 불리한 조건으로는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2020. 07. 29.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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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그만두는 것이라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못합니다.

        2. 회사의 취업규칙에 병가(유급휴가)제도가 있는지, 개인 질병도 병가로 처리가 되는지 부터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법정휴가가 아니므로, 취업규칙에 정한대로 합니다.

        3. 회사에서 주지 않는다면, 스스로 계산해 보고, 지급된 내역과 비교하셔서 잘못이 있다면 회사에 이의를 제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4. 네. 회계연도 기준이라면 1.1에 발생하는 것이 맞으나, 퇴사자의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과 비교해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재정산합니다. 선생님은 입사일 이후에 퇴사하므로,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합니다.

        2년 되는 날에 15개가 생기는 것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재직중에 최대 11개+15개+15개=41개가 발생합니다.

        총 41개중에서 (기사용분+연차수당 기지급분)을 뺀 나머지를 사용하고 퇴사하시거나, 연차수당을 추가로 받고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5. 위 내용을 검토하셔서, 법 위반 사실이 발견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

        2020. 07. 29.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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