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 대금을 아직 까지 받지 못했습니다. 신고하고 싶습니다.
디자인 외주를 받아 사이트에 디자인 작업물을 올리는 일을 하였습니다.
현재 외주 맡긴 업체의 사이트에도 아직 제가 만든 작업물을 그대로 올려놨더라구요.
지금 두달반째 코로나때문에 너무 힘들다며 임금을 미루고있는데 그렇게 힘드시면 외주 맡기지 마셨어야 했고 (외주 계약 했을 때 이미 코로나 터진 뒤였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든건 회사 뿐 아니라 프리랜서도 마찬가지 아닌가요?ㅜ 말로 독촉해도 회피만 할 뿐 전혀 차도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임금이란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보호를 받기 위하여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진정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선생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면 됩니다.
2. 그러나 근로자가 아니라면(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는 사용종속관계가 아니라면), 민사로 법원을 통해서 구제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건투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