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 초과와 수당지급에 대한 질문

2020. 07. 29. 08:46

월 52시간 초과 근무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현재 저의 상황은 매월 52시간을 훌쩍 넘기고 있는데, 매일 시간외 근로에 대해서 결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52시간을 모두 채우게 되면 더이상 결재를 받지 않고 수기로 기록했다가 그걸 회사에서 주는식으로 운영하겠다고 합니다.

첫째, 이런 경우 52시간 내에서 받게되는 수당과 52시간을 초과해서 받게되는 수당의 금액이 서로 다를 것 같은데, 어떻게 책정이 되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둘째, 52시간 초과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이렇게 별도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노동장 입장에서 이것을 증경하기 위해 무엇을 챙겨야할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법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주52시간제 위반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52시간을 넘어서 근로했다는 직접증거, 간접증거를 수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기로 근로시간 작성한 것, 추가수당 지급한 것 등입니다. 참고하세요.

2020. 07. 29.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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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1]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 근로든,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든 가산율은 동일합니다. 다만,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야간근로가 중복되는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중복가산 합니다.

    [질문2]

    1.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은 그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을 중시하므로, 귀하가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고, 이러한 근로의 제공이 사용자의 지시, 감독하에 있다는 점을 증빙하여야 합니다. 이 때 관련 공문, 업무관련 이메일 발신/수신 내용, CCTV영상 등을 근거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0. 07. 31.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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