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 초과와 수당지급에 대한 질문
월 52시간 초과 근무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현재 저의 상황은 매월 52시간을 훌쩍 넘기고 있는데, 매일 시간외 근로에 대해서 결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52시간을 모두 채우게 되면 더이상 결재를 받지 않고 수기로 기록했다가 그걸 회사에서 주는식으로 운영하겠다고 합니다.
첫째, 이런 경우 52시간 내에서 받게되는 수당과 52시간을 초과해서 받게되는 수당의 금액이 서로 다를 것 같은데, 어떻게 책정이 되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둘째, 52시간 초과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이렇게 별도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노동장 입장에서 이것을 증경하기 위해 무엇을 챙겨야할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