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현제 근로시간의 급여와 추후 52시간 급여관련 질문입니다
현제 주 80시간 근로계약으로 기본급이 조금 높게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중견기업으로 100인이 초과되어
내년부터는 주 52시간 적용을 받습니다
이후 근로계약서 수정 및 급여 문제가 자꾸 마음에 걸립니다. 회사에서는 그 시간만큼 인원을 충당 할것이고 저는 그 시간만큼 임금이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52시간 적용으로 인한 급여 인하폭의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인사HRD전문가입니다.
급여가 어떤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서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선 현재 수당을 받고 있는지 ? 수당이라면 연장근로 전체에 대해 수당을 받고 있는지?
포괄로 임금이 지급되고 있는지 ? 월 연장근로는 몇 시간인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월 급여가
기본급이 얼마인지? 수당은 얼마인지?
를 알아야 파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약 임금 구조가 = 기분급 + 고정연장 근로 수당 (약정된 근로시간) + 초과 연장근로 수당 (실제 근로한 수당) 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주 52시간 근로와 월 52시간 연장근로 시간을 준수하기 위해
수당은 줄어들 수 밖에 없고, 근무 시간 베이스로 근로를 하는 제조업의 경우는 그렇게 줄인 급여를 추가 인력을 채용하는 형태로 메꾸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