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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조건 변경 다수동의시 저도 자동으로 그렇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2. 근로계약상 근로조건 변경은 근로자 개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대표나 근로자 과반수가 동의했다고 해서 유효하게 변경되는 것이 아닙니다.3.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퇴사하시게 되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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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표 작성때 주차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휴수당 말씀이신가요?2. 주휴수당은 1주일을 개근하면 1개씩 발생합니다.만약에 이번달 임금산정기간(마지막주)과 다음달 임금산정기간(첫째주)에 걸쳐서 발생하는 주휴수당이 있다면 다음달에 합해서(1개) 받으시면 됩니다.3. 출퇴근시간을 스스로 기록해 놓으면(+회사 출퇴근기록 확보) 나중에 도움이 됩니다. 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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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경영악화.. 권고사직하라는데 이건 해고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권고사직이란 회사에서 여러 사정으로 사직을 권고해서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권고사직서를 제출하게 됩니다.2. 반면에 해고는 회사 일방의 근로계약 해지입니다.3. 네. 거부하시면 됩니다. 해고를 하게 되면 그 부당성을 다투실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인용되면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몇달치 월급)을 받을 수 있으며, 원하면 원직복직도 가능합니다.(선택)해고예고수당, 실업급여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먼저하시고, 나중에 처리하시면 됩니다. 구제신청부터 노무사에게 맡기시기를 권합니다.연차수당은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으면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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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다치면 무조건 산재처리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근로자 과실이 있어도 산재처리 가능합니다. 과실여부를 묻지 않습니다.2.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는데, 4일 이상 치료를 요한다면 산재가능합니다. 중과실, 고의가 아니라면 괜찮습니다.3. 산재로 처리하면 치료비(요양급여), 일 못하는 기간 급여 70퍼센트(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나중에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공상으로 처리시에는 이 금액들을 모두 감안해서 협상하시기 바랍니다. 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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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학원강사입니다. 긴급생계지원 대상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학원강사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대상입니다. 아래의 조건을 확인하세요.아래 사이트 참고하세요.https://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1. 지원대상은?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를 대상으로 함① 특고·프리랜서: ’19.12~’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19.12~’20.1월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참여 불가* ‘20.2월 이후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참여 가능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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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인데 근로자의 날 유급휴가 적용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5.1은 근로자의 날입니다.2. 이 날은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는 날입니다.만약에 근무를 했다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휴일근로수당을(가산수당 포함하여 1.5배) 지급하며,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니 기존 임금의 1배를 지급하게 됩니다. 사업주에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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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동의없이 출퇴근시간, 근무요일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 내용대로 근무시켜야 합니다.2.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조건을 마음대로 변경시키지 못합니다. 회사에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무단 변경시에는 이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제 하실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청구를 신청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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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없이 퇴사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고소는 아니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겠지요.2. 그러나 실제로 손해가 발생해야 하고, 회사에서 손해의 크기, 손해의 책임이 선생님에게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3. 개인 사정을 진심으로 말씀드리고, 타사 입사후에도 틈틈이 인수인계(일과 전이나 후에도)할 것을 약속하는 등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로록 노력하신다면 잘 해결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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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중 차량 사고(기물파손)시 변상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안타까운일을 당하셨습니다.2. 사견으로는, 근로자가 과실로 업무중 사고를 냈어도 근로자에게 100퍼센트 부담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사업주와 잘 협의해보시기를 권합니다.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이니, 보험으로 모두 처리하고, 보험료 할증 예상부분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형태로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인간관계로 충분히 풀수 있는 문제입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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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 근로장려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형태는 자격요건에 없습니다. 아래의 요건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근로장려금은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1) 소득 요건은 2019년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일정 기준 미만이어야 함.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의 가구 형태별 소득 상한선은 ▲ 단독가구 2천만원 ▲ 홑벌이 3천만원 ▲ 맞벌이 3천600만원 등.2) 재산 요건은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소유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가 2억원을 넘지 않아야 함.장려금 수준은 가구 유형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경우 3만∼300만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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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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