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병원 진료전 청소시간도 급여에 책정되나요??
현재 개인의원에 근무중인데 진료시간은 10시부터 시작이며, 진료 전 40분전에 출근하여 청소를 합니다. 진료전 청소 시간도 급여에 책정되는 지 궁금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상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대법 2017.12.13, 2016다243078).
근로시간 해당 여부는 사용자의 지시여부, 업무수행 의무정도, 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한 경우 불이익 여부, 시간과 장소 제한의 정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 사례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출근시간이 10시로 정해졌다 하더라도 40분 전에 미리 도착해서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매일 청소를 하거나, 이를 하지 않을 경우 일정한 제재가 가해진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므로(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작업 준비시간(청소시간)도 근로시간입니다.
2. 그 시간이 근로계약서상 명시, 강제되어 있고(거부할 수 없고), 거부시에 징계나 불이익 따른다면 근로시간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자가 그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등에 근로시간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본래 업무 시작 전 청소와 같이 업무 수행의 책임이 부과되거나 업무수행이 강제되는 시간은 근로시간이며, 사용자는 이에 상응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jiker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이 오전 10시부터 임에도 불구하고, 그 전 출근을 강요하여 기타 업무를 시킨다면 연장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약정된 퇴근시간은 지켜지고, 시간외 근로시간 및 수당이 별도로 책정되어 임금에 포함되어 있다면 시간외 근로로 간주되지만 추가로 지급할 임금이 없을 수도 있으니 근로계약서를 먼저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펭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진료 전 업무도 당연히 근무시간에 포합됩니다.
통상적으로 근무시간은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시업-종업시간입니다만,
실질적으로 해당 시간을 넘어서 근로를 지시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불이익을 준다면 해당 시간까지 근로시간으로 보게 됩니다.
이 경우 개인적인 차원에서 발생하는 업무를 위한 준비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국 사용자의 지시 또는 의무화가 이슈가 됩니다.
해당 시간에 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불이익이 없다면 근무시간으로 볼 수 없지만 불이익이 있다면 근무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특히 병원 청소의 경우 청결 및 위생을 위하여 업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근무시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주거나, 직접 하거나, 청소전문업체 활용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진료 전에 출근하여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당하는 경우라면 청소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약 이와 같은 제재가 없고 진료 시간 이후에 청소를 할 수 있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창원지법 2016가소2735, 2016-10-20
원고가 이 사건 마트에 근무하는 동안 매일 08:00경 출근함으로써 근로계약에서 정한 출근시간보다 1시간씩 상시적으로 조기출근을 해왔고, 조기출근 시간에 제과제빵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기간의 조기출근 시간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