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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동의없이 14일 이내 미지급시 임금체불입니다. 2. 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와 지급시기에 대해서 대화 나눠보시고, 기다리시기 어렵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을 통해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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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조건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전 근무지와 업무내용이 동일할 필요가 없습니다.2. 어느 회사이든지, 어느 직종이든지 구직의사를 가지고 구직활동을 하시면 됩니다. 이력서 제출하고 면접보는 노력을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취업포털이나 오프라인으로 구직활동을 하시고 취업활동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인크루트등 온라인 구직포털에서 구직활동을 하면 편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직접 가지 않는 등 오히려 절차가 간소화되었으니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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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권고사직처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권고사직은 자발적 의사에 의해서 퇴직하는 사직과 구별됩니다. 내용이 이상합니다.2.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 권유에 대해서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자발적 의사에 의해서 퇴직한다는 부분은 빼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생각이라면 이 부분은 반드시 빼고 합의하시기 바랍니다.3. 회사에서 이를 수정해 주지 않는다면 권고사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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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계산을 잘못해서 퇴직금을 덜 받았는데 다시 재정산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먼저, 퇴직금 계 산에 반영되는(평균임금 계산) 연차수당은 전전년도의 출근율에 의해서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퇴직시에 비로소 발생한 연차수당과 구별됩니다. 이 연차수당보다 1년전에 발생한 연차수당입니다.2. 이 연차수당을 5일치 적게 받았다면 먼저 5일치의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일치가 반영된 평균임금으로 다시 계산한 퇴직금과 기지급된 퇴직금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2가지 청구분은 각 발생일로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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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에 대한 규정은 회사의 재량으로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병가에 대해서는 노동법에서 별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법정휴가가 아닙니다.2. 그래서 당사자간의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통해서 별도 약정할 수 있을 뿐입니다.개인적인 질병으로 출근이 어려우시다면, 규정에 없더라도 무급으로 휴가(병가)를 요청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혹은 연차휴가 사용)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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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이 없는 회사. 신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맞다면 법정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해야 합니다.2.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거나 퇴사로 미사용하면,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3. 다만,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연차규정 등을 확인해 보셔야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해서 발생하는데, 동법 제61조에 의해서 사용촉진을 되거나, 동법 제62조에 의해서 다른 특정근로일과 대체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차수당이 소멸하거나 대체되어서 청구할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4. 이러한 상황이 아니라면 퇴사후에 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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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도정산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해당 조문은 <지급할 수 있다.> 입니다. 무조건 중간정산을 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회사에서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거부할 수 있습니다.아래 조문을 확인해 보세요.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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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시간 오버시에 그금액에대한 계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계약된 근로시간 이상을 근무하셨다면 이후 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 사업주가 이를 부인할 수 있으니, 해당 근로시간을 잘 기록해서 청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세요.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통상시급*연장시간*1.5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1배만 지급합니다.알바, 정규직 구분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을 적용합니다. 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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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재정산요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말씀하신대로 통상임금이 더 크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2. 평균임금은 최종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날수로 나누면 됩니다.3. 통상임금은 한달간 통상임금을 한달간 소정근로일수로 나누고 하루 근로시간을 곱하면 됩니다.4. 위 둘을 비교해서 더 큰 것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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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퇴직금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4주를 평균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을 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알바, 정규직 구분하지 않습니다.2. 계산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으로 합니다. 이전 임금들은 고려하지 않습니다.3. 네이버퇴직금계산기나 고용노동부퇴직금계산기를 이용하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4. 일수를 모두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1년 3개월이면 1년 3개월치, 1년 95일이면 1년 95일치 모두입니다. 연단위, 월단위가 아닌 날 수(재직기간) 모두를 계산합니다. 재직기간은 퇴사일-입사일 입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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