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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상괭이154
날씬한상괭이15420.07.21

회사 경영악화로 인해서 해고당하면 법적으로 어케 되나요?

직원은 정규직의 경우 입니다

근로기준 5인이하

5인이상에 따라 다르다면 그 기준 알려주시면 좋겠고

직원 월급 줄 재정이 안되서

직원을 해고를 하게 된다면 이건 어떻게 되는건가요??

이런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이 안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 직원은

5인이하는 정부에 구제신청인가 그거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5인이상이면 이런 경우에도 구제신청해서 급여에 몇%를 정부에서 현금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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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시 근로자 4인 이하(5인 미만), 5인 이상으로 나누셔야 합니다.

    2. 4인 이하 사업장은 그냥 해고할 수 있습니다. 한달 전 예고통보만 지키시면 됩니다.(3개월 미만 근로자는 이것도 안 지켜도 됨.)

    한달전 예고통보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 지급하셔야 합니다.

    3.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함부로 해고하지 못합니다.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경영상 어려우시다면, 근로자와 원만히 합의하셔서 권고사직할 것을 권합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해서 해고를 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매우 힘들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부에서 지급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근로기준법 제24조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