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후 복직시 직원수 기준은 언제인가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려고하는데 현재 정규직 직원이5명으로 한분이퇴사하면4명이됩니다~
복직후 5인이하 사업장이 되면 해고가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직원수 기준이 심사종료후 문자로 결과 통보받고인가요? 아니면 결과지 송달이 회사에 되어진 날로 기준인가요?
(결과지 송달까지 최대한달정도 기간이 소요된다고 알고있어요)
답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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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령의 적용 기준이 되는 상시근로자 수는 산정 사유 발생 당시 1개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해고 당시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복직한 날부터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