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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종다리67
냉엄한종다리67

부당해고 구제신청후 복직시 직원수 기준은 언제인가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려고하는데 현재 정규직 직원이5명으로 한분이퇴사하면4명이됩니다~

복직후 5인이하 사업장이 되면 해고가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직원수 기준이 심사종료후 문자로 결과 통보받고인가요? 아니면 결과지 송달이 회사에 되어진 날로 기준인가요?

(결과지 송달까지 최대한달정도 기간이 소요된다고 알고있어요)

답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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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령의 적용 기준이 되는 상시근로자 수는 산정 사유 발생 당시 1개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해고 당시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복직한 날부터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