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7일 임시공휴일에 근무할경우 추가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나요?

2020. 07. 21. 22:59

안녕하세요. 현재 스타트업을 운영중인 CEO입니다.

오늘 8월17일이 임시공휴일 발표가 있었는데요, 저희는 긴급히 돌아가는 프로젝트 특성상 8월17일(월)에 근무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만약 8월17일 임시공휴일에 일을 하게 된다면 추가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공휴일 및 제3조의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상시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 다만, 2020년 현재 상시 근로자 수 300인 이상의 사업장이 아닌 곳은 공휴일을 약정휴일로 지정하지 않은 이상 유급휴일로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은 기타 정부가 수시로 정하는 날인 "임시공휴일"도 포함되므로, 2020년도 기준 상시 근로자 수가 300인 이상인 사업장 또는 300인 이상이 아니더라도 임시공휴일을 약정유급휴일로 지정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임시공휴일에 유급으로 휴일을 부여해야 하며, 이날 근로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7. 2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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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0인 이상기업이 아니라면 현재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국가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한다는 규정이 없는 경우

    국가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닌바 8.17일에 근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별도 추가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회사 사내 규정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7. 22.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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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시공휴일은 관공서휴일규정에 따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휴일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휴일이 일반사업장에도 유급휴일로 적용되는지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개정 전에는 공휴일은 일반 노동자에게는 유급휴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일반 노동자도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적용받을 수 있게 변경된 것입니다.

      사업장 규모별로 시행일이 다르기 때문에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시 노동자 수 300명 이상 사업장 및 공공부문 : 2020.1.1 시행

      - 상시 노동자 수 30명 이상 299명 이하 사업장 : 2021.1.1 시행

      - 상시 노동자 수 5명 이상 29명 이하 사업장 : 2022.1.1 시행

      따라서

      질문자님의 사업장 규모상 현 시점에 개정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인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다만, 현 시점상 공휴일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규정해 놓으셨다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발생한다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 휴일근로시간 X 통상시급 X 1.5배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 휴일근로시간 X 통상시급

      이렇게 지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7. 2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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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두가지의 경우에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첫번째는 선생님의 사업장이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입니다.

        올해 1.1부터 법정공휴일이 법정휴일화 되어서 300인 이상 사업장의 일반 근로자도 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

        두번째는 취업규칙(사규)등에 약정휴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위 2가지가 아니라면 일반적인 근로일입니다. 추가 지급분이 없습니다. 참고하세요.

        2020. 07. 21.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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