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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을 안줘도 되는 업종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법에서 예외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해당하는 곳이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최저임금법>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이 법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1.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2.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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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휴업할때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법에서는 회사 사정으로 휴업하는 경우에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2.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평균임금의 70퍼센트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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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2년차 근무중입니다 만약에 퇴사시 다 쓰지못한 연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해서 발생한 연차휴가는 발생일로 1년간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2.연차수당 청구권은 발생일로 3년간 소멸시효를 가집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3.다만, 동법 제61조에 의해서 사용촉진이 진행되었는데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것이라면 청구하지 못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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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월 근무를 하면 근로계약서는 어찌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당사자간 합의하는 대로 근로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2.1년이 지나서 추가로 한달만 근무하기로 했다면 근로계약기간을 7.1~7.31로 하시면 됩니다. 1년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1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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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의 수습기간 중에 해고를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가 있은 날로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2.만약에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안타깝게도 해고 자의 부당성을 다툴 수는 없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1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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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이 늦어도 실근무1년이상이면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여부와 가입시기와 무관합니다. 상관없이 아래의 요건만 만족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발생합니다. 2.퇴직금은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발생합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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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일 9시간~9시간 30분 근무시 월 급여가 어떻게 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휴게시간(식사시간)이 1시간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2.1)번은 1일 근로시간 9시간, 주6일 근로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세전 250만7천원,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세전 225만3천원입니다.2)번은 1일 근로시간 9.5시간, 주6일 근로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세전 267만원,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세전 236만1천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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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은 퇴직금정산시에 빠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수습기간도 근로기간입니다. 포함합니다.2.퇴직금은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발생합니다. 이 때에 최초 입사일부터 계산합니다. 수습기간도 포함됩니다. 4대보험 가입기간, 근로계약서 작성일 등과 무관합니다.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면 수습기간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수습기간이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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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발생기간은 정확히 언제부터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퇴직금은 아래 요건을 만족하면 발생합니다.2.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발생합니다.3.여기에서 1년이란 재직기간(계속근로기간)을 의미합니다. 퇴사일에서 입사일을 뺐을 때 36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달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날수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서 18.6.1에 입사를 했다면 19.5.31까지 재직하고 퇴직을 하면(정확하게 1년 근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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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근무할때 연차가 발생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직, 정규직 다르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동일하게 적용합니다.2.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거,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계약직이라고는 하나 계속근로를 한다면 이전 근로계약기간에 이어서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3.예를 들어서 계약직 1년으로 근무를 시작한다면, 1년이 되기 전 까지는 한달 개근시에 다음달에 1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최대 11개입니다. 그리고 계약이 끝나는 1년이 되는 날에 15개가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이렇게 계약이 끝나고 퇴사를 한다면 최대 26개에 대해서 미사용분을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이 끝나지 않고 갱신을 한다면 2년차에 미사용분을 사용할 수 있으며, 2년이 되는 날에 15개가 다시 발생합니다. 정규직과 동일합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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