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를 6개월 이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가능합니다.2.공공근로라고 하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을 통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을하고(계약만료가능),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면 수급자격이 됩니다.3.다만, 여기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유급으로 처리되는 기간으로서 주5일 근로자는 주휴일 포함하여 주6일을 인정합니다. 주7일 모두를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6개월만을 근무하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7개월 이상은 되어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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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이 지나 계약직으로 재계약 해서 일하는데 최저시급보다 적으면 노동법 위반인가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2.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저시급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최저임금법>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이 법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1.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2.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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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실업급여 요건에 해당되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최종 이직 사업장의 이직확인서만이 필요합니다. 최종 사업장에서 비자발적 이직을 했으면 수급자격이 있습니다.2.그리고 피보험단위기간은 2개회사가 아니라, 4개 회사 모두를 합산합니다.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을 통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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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을 안해줍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용자가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시기 바랍니다.2.사용자가 신고하기를 거부하면, 고용센터에 처리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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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시간에 관해 질문합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매일 1시 30분에 출근하라고 지시를 한다면, 근로계약서를 수정하시기를 권합니다.2.수정하지 않는다면, 매일 30분 일찍 출근하는 것에 대해서 추가수당을 지급하는지를 확인받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셔야 분쟁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중에 따로 청구하시려면 근로를 했다는 직접증거, 간접증거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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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서 쉬는 병가도 연차에 해당되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회사에 병가제도가 있다면 그것을 이용하시면 됩니다.2.병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가 아닙니다. 회사에 규정이 있다면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 없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하시거나 무급 휴가나 결근처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3.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해서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를 의미합니다. 요건을 만족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했다면 병가가 없을 시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먼저 회사의 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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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 연금을 가입했는데요, 퇴직연금 가입한 후로 퇴직금 중간 정산이 안된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그렇지 않습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했다면 중도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확정기여형(dc형)만 가능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회사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2조(적립금의 중도인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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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사유별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별 증빙서류?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일자, 산정기간, 사유 명시)•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재산세 (미)과세증명서• 주택구입의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사본, 주택 신축의 경우에는 건축 설계서 및 공사계약서 등• 구입한 주택에 대한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등기 후 1개월 이내)?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목적의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하나의 사업에서 1회에 한함)•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일자, 산정기간, 사유 명시)•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재산세 (미)과세증명서•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영수증(잔금지급일로부터 1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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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신고 문의 좀 하겠습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어떠한 이유를 떠나서 퇴직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전체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2.퇴직금은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발생합니다. 다른 요건은 없습니다. 3.입사시, 재직시에 퇴직금을 미지급한다는 약정은 효력이 없으며, 불법행위와도 무관합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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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임금체불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돈을 안주거나 근로자에게 소송을 거는 경우 근로자가 받게 되는 불이익이 따로 있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사업주가 결국 미지급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셔야 할 것입니다.2.조사를 통해서 지급명령이 나오면 지급할 확률이 커집니다.(형사처벌 압박)3.그래도 미지급하면, 민사확정판결을 받아서 소액체당금,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습니다.4.간혹, 이 과정에서 사업주가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한다는 제스처를 취하는 경우가 있으나, 실현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소송으로 이어지더라도 사업주가 이기는 사례는 별로 없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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