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가를 다녀왔는데 연차수당이 공제될 수 있나요?
1년전 안좋게 퇴사해서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여름휴가를 앞두고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여름휴가를 4일 가졌는데요.
여름휴가를 다녀온 뒤 바로 퇴사했습니다. 사직서도 안쓰고 대표랑 싸워서 나왔습니다.
그 당시 연차 개념이 따로 없고 야근을 연이어서 많이 하면 쉬세요~ 하면 쉬는 그런 체계없는 곳이여서 회사규정엔 딱히 연차가 없습니다.
그런데 급여를 확인했을 때 현저히 적게 나와 보니 연차수당이라며 공제하여 나왔습니다.
이게 정확한 건가요?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문뜩 생각나서 질문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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