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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후 4대보험을 몇개월 늦게 들어주는 경우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수습기간에도 4대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사용자에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2.4대보험에 늦게 가입을 하면 4대보험의 혜택을 적게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회사에서 50퍼센트를 부담하는데, 늦게 가입하면 적게 적립될 것이며, 추후 퇴직시에 실업급여 신청시에 피보험단위기간이 적게 적용됩니다. 물론 퇴직시점에 고용보험을 소급적용시킬 수 있으나, 별도 신청해야 하며,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사용자와 다툼이 예상됩니다.3. 간혹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한 시점부터 퇴직금 계산을 위한 기산일로 보기도 하는데, 이는 퇴직금 발생과 전혀 무관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최초 입사일부터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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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 때 알바를 하려고 합니다. 월 급여가 얼마가 될까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별도의 수당이 없다면, 근로시간에 약정된 시급을 곱하면 됩니다. 19년 최저시급은 8350원입니다.2.총 60시간에 시급을 곱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으로 3시간*시급을 추가합니다. 4주만을 근무하면 마지막주를 제외하고 총 3개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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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근무 수당과 주말근무수당의 가산비율은 동등한가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법에서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의 가산수당의 금액을 정해놨습니다. 통상시급의 50퍼센트 입니다.3가지 근로의 가산수당은 동일합니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3. 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합니다. 야간근로는 22시~06시 사이의 근로입니다. 휴일근로는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근로를 의미하며, 회사에서 별도 휴일을 정해놓은 날에 출근하여도 휴일근로입니다. 위의 근로가 중복이 되면 중복지급합니다. 휴일근로는 계산이 조금 다른데, 휴일에 8시간까지는 50퍼센트를 가산하여 1.5배를 지급하는 것이 맞지만,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 가산수당까지 발생하여 2배를 지급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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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되는것 아닌가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입사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의 내용도 입사일 기준입니다.2.다만, 회사의 편의상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행정해석, 판례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3.그러나 이렇게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근로자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도 계산해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정산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퇴사시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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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초과근무 수당을 저녁 8시 이후부터만 준다는데 맞는 건가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저녁시간이라고 정해놓고, 실제로는 일을 시킨다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2.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야간근로(22시~06시)에 해당하면 50퍼센트를 더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중복이 가능합니다.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고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식사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상의 식사시간은 효력이 없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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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지인과아르바이트일당을못받고있는데어찌하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구두약속은 소용이 없습니다.2.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임금체불확인서를 작성하시거나 공정증서를 받아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3.결국 미지급을 한다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거나 법원을 통해서 구제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시고, 서류를 작성하여 체불된 금품을 확인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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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사시 실업급여 문제
질문에 답변드립니다.수급자격이 되지 않습니다.2.실업급여(구직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인 이상인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전에 근로자가 개인사유로 스스로 그만두면 수급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19.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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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만 약속하는 수습기간이 있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권합니다.(미작성 및 미교부시 사용자 처벌가능)2.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확인하고 확정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를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부당한 내용이 있다면 이의를 제기하시고,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19.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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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근로자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사용자(사장)는 제외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와 대립되는 개념으로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근로자에 해당해야 합니다.2.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시행령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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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연금제도에 대해 질문이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내용이 많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기관의 퇴직연금 사용설명서나 법조문(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아래에서는 요약된 내용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하세요.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이란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고(근로자 1년 임금총액의 1/12, 매월 혹은 매년 적립함),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는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연금제도를 말합니다. 적립금은 사용자로부터 독립되어 근로자 개인 명의로 적립되므로 기업이 도산할 때에도 수급권이 100% 보장됩니다. 그러나 투자 결과에 따라 연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경영이 불안정한 기업과 자체 퇴직연금제도를 설계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연봉제를 실시하면서 매년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고 싶은 기업, 직장이동이 빈번한 노동자에게 유리합니다. 퇴직연금은 개인별로 납입된 부담금과 그 운용수익의 합계액을 기초로 급여(일시금, 연금)로 지급됩니다. 수급자격은 ① 55세 이상으로 가입기간은 10년 이상이거나, ② 가입기간이 10년에 55세 미만인 자가 55세까지 대기하는 경우입니다. 연금수급 자격을 갖추지 못했거나 일시금을 원하는 자는 적립되어 있는 irp계좌를 해지하여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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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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