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019. 05. 24. 11:25

근로계약서를 작성시, 일반적으로 근로기간의 유무에 따라 계약직과 무기계약직으로 나눈다고 하던데요.

계약직과 무기계약직의 분류를 단순히 근로계약서상의 근로기간의 작성유무로

갈음하여도 무방한지 질문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네. 계약직, 무기계약직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2.말씀하신대로 계약기간의 만료일을 명시하면 계약직(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되는 것이고, 만료일을 표시하지 않으면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되는 것입니다.

3.기타 근로계약서 필수기재사항만 잘 명시하면 됩니다.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019. 05. 24.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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