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두로만 약속하는 수습기간이 있나요?
이번에 이직을 하게 되면서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하자면서 월급은 정직이 되었을때 보다
10% 줄이고 그 기간이 끝나면 정상으로 돌리고
수습기간에 서로 맞는지 지켜보자 하는데
그냥 구두로만 이렇게 하는것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권합니다.(미작성 및 미교부시 사용자 처벌가능)
2.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확인하고 확정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를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부당한 내용이 있다면 이의를 제기하시고,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