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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5.22

주휴수당 최저임금 관련 문의입니다.

4월부터 까페에서 주5일 하루7시간으로 주35시간씩 일하고있습니다. 임금규정은 시급이 6,500원이고 만근수당을 그 달 임금의 2/30만큼 주기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만근의 기준은 주휴수당 지급요건인 개근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주휴수당+만근수당이 지급되는 줄 알았는데 4월 월급을 받고보니 따로 주휴수당은 계산하지 않았더라구요. 계산해보니 최저임금에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저임금에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은 회사에 말해두었는데, 제가 궁금한것은

1. (최저임금-월급) 금액만큼만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시급 6500원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다 받을 수 있는지

2. 일하기 시작할때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 회사측에서 시급6,500원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더 주는 것이 아니라, 시급을 최저시급인 6,030원으로 낮추어 최저임금만 맞춰준다고해도 상관 없는지 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다른 궁금한 내용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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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곳 까페는 1인 운영시스템이라 오픈직원과 마감직원이 교대할때 한시간 함께 일하는 것 빼고는 계속 한명이서 일합니다. 그래서 휴게시간이 따로 없는데, 법위반인가요?

4. 일하는 곳이 까페이고 (평일/주말, 오픈/마감)직원이 4명 뿐이라 종종 대타를 하는데 그러다보면 정해진 근무시간보다 더 일하게 될때가 있습니다. 이런 때는 추가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지요?

5. 마감직원은 각각 평일,일요일은 9시간, 토요일은 10시간씩 일하는데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6. 오픈직원은 시급6,500원, 마감직원은 시급7,000원인데 업무에 딱히 다른점은 없습니다. 차등지급하는것에는 문제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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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백승재 노무사blue-check
    백승재 노무사19.05.22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일단 시급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8350원으로 계산한 임금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도 8350원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수습기간을 정했다면 3개월까지는 10퍼센트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2.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주지 않으면 법 위반입니다.

    3.일을 더 시키면 임금도 더 지급해야 합니다. 무노동무임금, 유노동유임금 원칙입니다.

    4.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법 위반이 아닙니다.

    5.경력이나 하는 업무에 따라서 시급이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차별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