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최저임금 관련 문의입니다.
4월부터 까페에서 주5일 하루7시간으로 주35시간씩 일하고있습니다. 임금규정은 시급이 6,500원이고 만근수당을 그 달 임금의 2/30만큼 주기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만근의 기준은 주휴수당 지급요건인 개근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주휴수당+만근수당이 지급되는 줄 알았는데 4월 월급을 받고보니 따로 주휴수당은 계산하지 않았더라구요. 계산해보니 최저임금에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저임금에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은 회사에 말해두었는데, 제가 궁금한것은
1. (최저임금-월급) 금액만큼만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시급 6500원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다 받을 수 있는지
2. 일하기 시작할때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 회사측에서 시급6,500원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더 주는 것이 아니라, 시급을 최저시급인 6,030원으로 낮추어 최저임금만 맞춰준다고해도 상관 없는지 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다른 궁금한 내용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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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곳 까페는 1인 운영시스템이라 오픈직원과 마감직원이 교대할때 한시간 함께 일하는 것 빼고는 계속 한명이서 일합니다. 그래서 휴게시간이 따로 없는데, 법위반인가요?
4. 일하는 곳이 까페이고 (평일/주말, 오픈/마감)직원이 4명 뿐이라 종종 대타를 하는데 그러다보면 정해진 근무시간보다 더 일하게 될때가 있습니다. 이런 때는 추가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지요?
5. 마감직원은 각각 평일,일요일은 9시간, 토요일은 10시간씩 일하는데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6. 오픈직원은 시급6,500원, 마감직원은 시급7,000원인데 업무에 딱히 다른점은 없습니다. 차등지급하는것에는 문제없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일단 시급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8350원으로 계산한 임금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도 8350원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수습기간을 정했다면 3개월까지는 10퍼센트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주지 않으면 법 위반입니다.
3.일을 더 시키면 임금도 더 지급해야 합니다. 무노동무임금, 유노동유임금 원칙입니다.
4.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법 위반이 아닙니다.
5.경력이나 하는 업무에 따라서 시급이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차별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