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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다치셨는데 산재처리 못하게 합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먼저, 아버님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병원 치료 잘 받으시고, 쾌차하시기를 기원합니다.2.산재는 사업주가 거부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래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병원 원무과에서 신청하면 간단합니다. 혹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1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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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은 어떻게 청구하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먼저 해고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다니고 싶다고 말씀하세요. 사용자가 사정이 있으니 사직해 달라고 해서 이에 응하시면 해고가 아닙니다. 권고사직이라는 합의해지가 성립되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2달~5달 임금 가능)을 지급받고, 원하면 원직복직도 가능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나중에 생각하셔도 됩니다. 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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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자격 산정에 있어서 휴직 기간도 포함되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1.네. 휴직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계산시에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1년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퇴직금이 발생함)2.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사규)에 근로자 개인사정으로 휴직하는 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 라는 규정이 있다면 이대로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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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일을 그만두면 수습기간 동안의 임금은 어떻게 되는가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그렇지 않습니다. 1시간을 일하고 그만두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2. 한달을 채우지 못하고 그만 두었다면, 일할계산을 하면 간편합니다.3.한달 임금을 그 달의 날짜수로 나누고 재직기간을 곱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4월1일에 입사를 하여 20일까지 출근하고 퇴직을 했다면, 월급을 30일로 나누고 20일을 곱하면 됩니다. 임금이 지급되면 제대로 계산해서 지급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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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하다가 정직원이 된 경우 정직원 된날 부터 해서 1년이 되어야 퇴직금이 발생 하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최초 입사일을 기산일로 합니다.2.알바를 하다가 정직원이 되었다고 해서 근로가 단절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도 알바를 다니다가, 퇴사를 하고 재입사를 해서 정직원이 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정직원이 되더라도 단절없이 계속근로를 하는 것이므로, 최초 입사일(알바 최초 시작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합니다. 최초 입사일로 1년 이상이 되어서 퇴직을 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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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가능합니다.2.말씀하신대로, 입사를 하고 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는 한달을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한달간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해야 합니다. 하루라도 개인사정으로 결근하면 다음달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3.그리고 주휴수당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1개가 발생합니다.4.정리를 하자면, 입사를 하고 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 어느 달에 하루를 결근했다면, 다음달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며, 그 주에 해당하는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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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후 복직시 연차지급이 어떻게 되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8.5.29 육아휴직부터는 연차휴가 계산시에 출근한 것으로 보고 계산합니다. 출산휴가는 예전부터 출근한 것으로 처리했습니다.그래서 입사일 기준으로 안내를 해드리면,10.5.1 연차휴가 15개 발생, 11.5.1 연차휴가 15개 발생12.5.1 연차휴가 16개 발생, 13.5.1 연차휴가 16개 발생14.5.1 연차휴가 17개 발생, 15.5.1 연차휴가 17개 발생16.5.1 연차휴가 18개 발생, 17.5.1 연차휴가 18개 발생18.5.1 연차휴가 19개 발생, 19.5.1 연차휴가 19개 발생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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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로법 위반인가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현행법상 주52시간제는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상시 200인 사업장이라면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합니다.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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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회 단시간 노동자 문의드립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고,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의 제목을 어떻게 정하는 지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내용만 충실하면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미교부하는 것만으로도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나중에 신고되면 처벌받을 수가 있습니다.2.해당 근로자는 주3회를 근무하는데, 근로시간은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를 근무합니다. 근로시간을 명확하게 정하시고, 출근시간, 퇴근시간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해진 근로시간보다 더 근무한다면 임금을 더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정해진 근로시간을 더 근무하는데, 사용자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 임의로 더 근무한 것이라면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3.주급으로 지급하므로, 고정 주급액을 명시하거나, 시급이나, 일급액을 정하셔야 합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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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하는 회사에 대한 질문 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근로감독관의 판단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2.근로자는 해당 금품이 임금이 아니라, 차비였다고 주장하셔야 하는데, 이에 대한 직접증거, 간접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여 제출하고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사장과의 통화내용, 카톡, 급여명세서, 메일, 문자, 통장입금내역, 그리고 동료의 진술(진술서)이 있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1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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