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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주휴수당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주휴수당 발생여부는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합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2.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사업장 요건, 상시근로자수 요건은 없습니다. 그래서 1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은 모두 적용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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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 최저임금 토요일 약정수당 문의
질문에 답변드립니다.최저임금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만 계산합니다. 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은 주40시간이므로, 주40시간을 초과하는 토요일 근로나 유급처리는 최저임금법 위반과도 무관합니다.2.토요일을 유급으로 정한다면 토요일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미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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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또는 아르바이트로 근무 중 정규직 전환을 하게 되면 경력인정이 가능한가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1.경력인정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법으로 정한 부분은 적용받습니다.2.회사내에 경력인정에 대한 별도의 제도가 있다면, 그것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호봉적용이나, 승진제도 등입니다.3.퇴직금 계산시에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됩니다. 일용직, 알바를 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에, 전환되기 이전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실제로 퇴직시에는 퇴직일에서 최초 입사일을 뺀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하여 전체기간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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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공사기간 동안 강제연차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연차를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2. 사용자의 사정으로 휴업하게 된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의 70퍼센트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아래 법조문을 확인하시고, 사용자에게 알리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근로기준법>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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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할때 4대보험 미가입기간을 포함해도 상관이 없을까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퇴직금 계산의 기산일은 최초 입사일입니다. 4대보험가입일, 근로계약서 작성일과 무관합니다.2. 또한 영업양도를 하여 근로관계가 포괄승계되면 이전 사업장에서의 근로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 근로자가 현 사업장에서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일에서 최초입사일을 뺀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하여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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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씩 2번 일한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1.안타깝게도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두 곳 모두 발생하지 않습니다.퇴직금은 하나의 사업장에 소속되어서 무조건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해야 합니다. 본문내용으로 봐서는 두개의 사업장이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계속근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정퇴직금은 발생하지 않더라도, 약정된 퇴직금이 있으니 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1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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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 임금 신고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면 구제받을 수가 있습니다.2. 2019년 기준으로 1일 근로시간 8시간, 주6일, 최저시급으로 근로하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세전 218만원,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세전 203만원입니다. 지급받은 임금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고,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3년이 지나지 않은 체불금품을 청구할 수 있으며, 5년이 지나지 않은 체불금품에 대해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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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업자가 직원을 한명 뽑고 싶은데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 채용시에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2.2019년 최저임금은 주40시간 근로자 기준으로 세전 1745150원입니다.근로시간에 따라서 지급해야 하는 임금액이 달라집니다.4.세전임금이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면 됩니다. 4대보험료 근로자부담분과 근로소득세는는 근로자가 내는 것입니다. 단지, 사용자가 원천징수해서 납부합니다. 사용자는 4대보험료 중에서 사용자 부담분(신고금액의 약 10퍼센트 가량)을 납부하면 됩니다.5.일자리안정자금과 두루누리제도를 활용하면 사용자는 4대보험료도 낮출 수가 있고, 정부에서 지원금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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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맞습니다. 퇴직금은 다른 요건은 없습니다.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발생합니다.2.정규직, 비정규직, 알바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업종, 직종, 직무도 가리지 않고,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도 요건만 만족하면 발 생합니다.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근로자인지 아닌지 여부입니다. 프리랜서, 위촉직이라고 칭해져서 퇴직금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나, 실질적으로 사용자에게 지휘명령을 받고 출퇴근을 구속받는 등 사용종속되어 있으면 근로자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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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으로 상여금을 폐지하려면 취업규칙을 신고해야 할까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상여금제도가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다면 취업규칙을 변경신고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이 없다면 개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셔야 할 것입니다.)2.취업규칙을 변경하시려면, 근로자의 과반수 의견을 청취하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3.특히,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의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청에 신고되어 있는 취업규칙이라면 동의를 받아서 취업규칙 변경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구대조표를 만들어서(신규정과 구규정을 비교하여 표로 만듦) 신고시 같이 제출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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