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식업 추가근무수당은 어떻게 지급하나요?

깍듯****
2019. 05. 09. 11:22

연봉제로 운영되는 요식업종 도시락점 입니다.

홀과 주방업무를 보시는 분대상으로

주 50시간 근무가 ㅂ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1명 빠지는 터라 2명 직원이 주 50시간 이상 씩 근무를 했을경우

50시간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추가근무수당은 어떻게 지급되어야 하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주 50시간 이상 근로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강제 법 조항은 없습니다.

2. 근로를 시킨만큼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3.근로자 결원이 생겨서, 근로시간이 늘어나면, 더 지급하면 됩니다.

4.먼저, 근로자마다 근로계약서에 실제 근로하는 근로시간을 명시합니다. 매달 근로시간이 달라진다면 고정적으로 근로하는 근로시간만 명시하고 그에 해당하는 임금을 명시합니다. 그래서 매달 이 기준이 되는 임금을 지급하고, 근퇴에 의해서 추가되거나 감소하는 근로시간을 반영하여 임금을 추가하거나 공제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 05. 09.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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