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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이나 도시락점 같은 경우 추가근무수당은 어떻게 지급하나요?

연봉제로 운영되는 요식업종 도시락점 입니다.

홀과 주방업무를 보시는 분대상으로

주 50시간 근무가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1명 빠지는 터라 2명 직원이 주 50시간 이상 씩 근무를 했을경우

50시간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추가근무수당은 어떻게 지급되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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