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2019. 05. 09. 20:53

근로자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1년이상 일을 하고 퇴직하면 퇴직금이 발생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퇴직금이 정규직,비정규직,아르바이트생에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건가요? 그리고 업종별로도 받을수 있는 업종이 있고 못받는 업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네. 맞습니다. 퇴직금은 다른 요건은 없습니다.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발생합니다.

2.정규직, 비정규직, 알바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업종, 직종, 직무도 가리지 않고,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도 요건만 만족하면 발 생합니다.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근로자인지 아닌지 여부입니다. 프리랜서, 위촉직이라고 칭해져서 퇴직금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나, 실질적으로 사용자에게 지휘명령을 받고 출퇴근을 구속받는 등 사용종속되어 있으면 근로자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 05. 09. 21:2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