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연장근로수당과 그외 추가연장근로 수당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깍듯****
2019. 05. 07. 22:31

저희 회사는 일 2시간 고정연장근무가 있고(연봉에 포함) 2시간외 연장근무을 할경우 별도의 연장근무수당이 지급됩니다.

이겨우 고정연장근무(2시간)은 기본급에 포함하고 그외 시간을 연장근무수당으로 표기하게 되나요?

아니면 고정연장+그외연장근무수당=연장근무수당에 함께 표기해야 되는건지...

표기가 달라질 경우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계산시 금액이 달라지게 되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네. 별도 표기하면 됩니다.

2.고정연장근로수당도 연장근로수당입니다. 기본급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 표기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고정연장근로수당이 표시하면 됩니다. 해당 시간과 임금액을 표시합니다. 기본급과 구별합니다. 이렇게 고정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근로계약서를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라고 합니다.

3.고정연장근로수당 이외에 추가로 연장근로가 발생하면 급여명세서에 추가연장근로수당이라고 표시하면 될 것입니다. 고정연장근로수당과 구별됩니다.

  1. 2가지 모두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계산시에 평균임금 산정에 모두 포함됩니다.

5.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니, 2가지 모두 제외합니다. 참고하세요.

2019. 05. 08.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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