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근로자 퇴직 공제란 무엇인가요?

2019. 05. 08. 09:01

오래전에 건설 현장 출근 도장 찍고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퇴직 공제 금 신청 하라고 서류가 도착했네요. 건설 근로자 퇴직 공제가 정확히 무엇인가요?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란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 가입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면 건설사업주가 공제회로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그에 맞는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해당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돈으로서, 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 근로한 일수에 맞게 적립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1. 공제부금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건설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업에서의 퇴직이란 근로자가 몸담고 일했던 건설업 생활에서 완전히 떠난 경우를 의미합니다. 현장종료 등으로 잠시 실직상태에 있는 경우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 05. 08.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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