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설근로자공제회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근로자의 범의를 보면 1년 미만 일용, 임시직 근로자라고 되어 있는데
매월 공제금을 납부한 후 일용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게 된경우
공제금과 법정퇴직금을 둘다 지급해야하는지?
아니면 공제금으로 퇴직금을 대체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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